[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2018년 10월 서울 금천구, 2018년 11월 경기 성남시가 발주한 ‘도시재생계획 수립용역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들러리 및 투찰가격을 담합한 ㈜어울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와 ㈜어반플레이스종합건축사사무소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어울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이하 어울림엔지니어링)와 어반플레이스종합건축사사무소(이하 어반플레이스)는 지난 2018년 10월 31일 서울 금천구, 2018년 11월 26일 경기 성남시가 공고한 ‘도시재생계획 수립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어울림엔지니어링을 낙찰예정자로, 어반플레이스를 들러리로 세워 참가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시 금천구가 발주한 ‘금하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우리동네살리기’ 실행계획 수립용역에 입찰한 어울림엔지니어링은 사업수행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 단독 응찰로 인한 유찰을 방지한다면 낙찰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어반플레이스에 들러리로 참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어울림엔지니어링은 어반플레이스의 입찰 참가 제안서와 발표 자료를 대신 작성해 e-mail을 통해 전달했으며, 어반플레이스는 이를 그대로 제출했다.

입찰 결과 이들 외 타 업체가 입찰에 참가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서 이들은 낙찰은 받지 못했다.

경기도 성남시가 발주한 ‘성남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및 은행2, 수진2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용역 입찰은 최초 공고된 입찰에서 어울림엔지니어링이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해 유찰된 후 재공고된 입찰이다.

재입찰 역시 단독 응찰을 예상한 어울림엔지니어링은 유찰 방지 등을 목적으로 어반플레이스에게 들러리로 참가해 줄 것을 요청했고, 사전에 합의한 대로 어울림엔지니어링이 낙찰을 받는데 성공했다.

어울림엔지니어링은 이 사업 예산액의 100%인 6억4498만6000원의 금액으로 투찰해 최종적으로 6억2000만 원의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어울림엔지니어링과 어반플레이스는 이번 입찰 부정사건 이전부터 개인적인 친분으로 공동수급체를 형성해 입찰에 참가하는 등 협력 관계에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들에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제8호 입찰담합 법률위반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어울림엔지니어링 1700만 원, 어반플레이스 1000만 원 총 2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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