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하게 가지치기된 아파트 조경수 ⓒ가로수시민연대 황은숙 회원
과도하게 가지치기된 아파트 조경수 ⓒ가로수시민연대 황은숙 회원

[Landscape Times 이수정 기자] 일명 ‘닭발 가지치기’로 훼손 논란이 된 가로수가 앞으로 정부 차원에서 관리된다.

환경부와 국립생물자원관은 앞으로 지자체 및 관계 부처에서 생물다양성 증진을 고려해 가로수, 공원 산책로 등의 녹지공간을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올해 안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지난 8일(일) 밝혔다.

현재 가로수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자체 조례·지침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최근 나무 몸통만 남기는 지나친 가지치기가 미관을 해친다는 의견이 많고, 가로수가 생물다양성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함에 따라 이번 지침을 추진했다고 전했다.

외국의 가로수 관리 사례를 보면, 다양한 수목 식재와 도시 탄력성을 위해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홍콩에서는 단일종 10% 이하, 동일 속 20% 이하, 같은 과는 30% 이하로 규제하고 있다.

가지치기 또한 연간 생장 기간 중 가지치기로 제거되는 수목의 나뭇잎 부분은 25%를 넘지 않도록 권장한다.

가로수가 심긴 녹지공간(소규모 공원 등)은 조류, 곤충 등의 서식지이자 도시생태계의 중요한 요소이자 대기오염물질 정화를 비롯해, 온실가스 흡수, 도심 열섬현상 완화 및 그늘막 역할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지침은 '자연환경보전법',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을 참고해 마련될 계획이다.

지침에는 도심 내 가로수 관리와 관련된 해외 사례를 참조해 ▲가지치기 시 나뭇잎이 달린 수목 부분의 일정 비율 이상을 자르지 않도록 하는 방안, ▲생물다양성을 고려한 수종 선택 방안 등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또한, 웃자란 가로수에 의한 전선 안전관리 문제, 간판이 가리는 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로수 심는 위치를 사전에 선정하는 방안도 수록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생물다양성을 고려한 자생식물 보전·관리, 식재 및 활용 확대 방안도 검토된다.

환경부와 국립생물자원관은 전문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다각도로 수렴하고 논의해 이번 지침의 완성도를 높여 지자체 및 관계부처와 협력할 계획이다.

강성구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장은 "자연생태계의 건강성은 생물다양성 증진에 좌우된다"면서, "가로수와 같은 작은 생태공간에서도 생물다양성이 증진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확대하고, 관련 규정도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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