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자선 차장
김자선 차장

지금 생각해 보면 나무의사에 대한 관심의 시작은 학부 때 우연히 접한 선배가 운영하던 나무병원이 관심의 시작이었던 것 같다. 2003년 대학을 졸업하며 나무병원에서 인턴쉽(Internship)을 하게 되었는데 그 시기에는 나무의사라는 직업은 존재하지 않았고 조경수목 유지관리 연수를 받아 나무를 치료하는 기술을 습득하면 나무병원에서 지금의 나무의사가 해야 하는 일을 할 수 있었다.

조경수목 유지관리에 관심이 많아 식물을 알고 싶어 천리포수목원의 수목원전문가 과정을 지원하여 1년간 공부를 하며 수목의 생리를 이해하고, 수목 분류와 곤충을 분류하여 병충해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면서 유지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현재 건설사에서 식재공사를 진행하며 수목의 하자문제로 인한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상황을 겪게 되면서 식재방법론을 통해 하자발생을 저감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식재방법을 모색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나무의사라는 자격제도가 눈에 띄어 본격적으로 나무의사를 취득해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게 되었다.

그러나 나무의사가 되는 길은 첫 시작부터가 만만하지 않았다. 추첨을 통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과정이었기에 전국에 있는 양성교육기관 5곳에 지원하여 겨우 충남대학교 나무의사 양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고 참 치열하게 당첨되어 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하면서 충남대학교를 오가며 공부를 해야 했던 과정이 참 힘들었던 것 같다. 힘든 과정을 통해 결국 나무의사 시험에 합격하여 나무의사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나무의사 자격을 가진 조경기술자가 되었다.

나무의사 수업은 수목유지관리의 방대한 세상을 보게 하였고, 실무에서 당연하게 생각되었던 부분들에 대해 좀 더 깊이를 가지고 생각하게 되면서 좀 더 종합적으로 판단해 조경공사에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현재 시행중인 나무의사제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자면, 2018년 6월 28일 산림청은 나무의사 자격제도를 시행하여 기존의 나무의사 없이도 운영이 가능했던 나무병원 면허를 5년의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현재까지 배출된 나무의사는 742명(제6회 최종합격자 포함)으로 아직까지 시험문제의 출제방향이 안정되지 않아 매회 마다 많은 민원이 발생하였다. 또한 산림청에서 2021년 12월 1일 발표한 ‘수목진료산업 현황 실태조사 결과 발표’에는 나무병원 등록업체가 전국 1,061개로 이중 1종 나무병원은 441개로 기록되어 있으며 나머지는 620개의 2종 나무병원이다. 2종 나무병원은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12조의9 1항 관련’ [별표 1의6]에 근거해 2023년 6월 27일이 도래하여 폐지된다.

통합된 나무병원은 나무의사 2명 또는 나무의사 1명과 수목치료기술자 1명이 있어야 유지되거나 등록할 수 있으므로 수목방제의 영역은 ‘산림보호법 제21조의9에 4항의 2. 산림이 아닌 지역의 수목’으로 정해져 법이 시행되는 시점의 준공된 조경현장들과 기존 수목방제를 하는 도심의 많은 조경공간들이 나무병원을 통해서 수목 방제를 시행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필자 또한 건설사에 종사하는 한 사람으로 산림청의 이러한 법 시행에 대해 건설사들에 충분한 홍보가 부족해 보인다고 생각된다. 2023년 6월 이후 법의 시행으로 조경식재공사시 준공까지 유지관리에 필요한 수목방제를 시행하려면 나무병원 면허가 있어야 하는데 영세한 조경전문업체들은 점점 더 조경식재공사를 할 수 있는 자리가 좁아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 기다리고 있다고 본다.

앞으로 나무병원이 수목방제를 하도록 산림청에서 법적 조치를 시행 예정하고 있으니 앞으로 조경계도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의 제30조와 같은 애매한 수목의 고사기준을 명료하게 하는 등의 기준을 마련하여 어정쩡한 하자기준에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필자와 같이 나무의사가 된 조경기술자들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이라고 생각된다. 지금까지 당연시되어 왔던 관습적인 수목 식재 및 유지관리에서 좀 더 전문성을 갖춘 기술자의 생각이 반영된 적절한 조경 부토의 사용과 수종선택, 그리고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한다면 식재공사의 하자문제의 저감과 민원발생 감소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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