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경남도는 시민들에게 건강한 도심 속 휴식처를 제공하기 위한 공개공지에 대해 5월부터 2개월간 유지·관리실태 점검에 나선다.

‘공개공지’는 건축법 제43조에 따라 도심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할 때 지역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기 위해 건축주가 의무적으로 설치해 대중에게 개방하는 휴식공간으로, 경남도내에는 212곳의 공개공지가 조성돼 있다.

한정된 자원 속에 도심지 내 공공공간의 확보가 어려워지는 가운데 민간에 의해 제공되는 ‘공개공지’의 기능이 점점 중요해지고 건축물의 고층화, 대형화로 그 비중과 역할 또한 자연스레 커지고 있다.

그러나 소유주나 임대인의 인식부족으로 공개공지 안내판을 미설치하거나 조경시설을 철거하는 등 용도변경, 방치, 폐쇄되는 위반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공개공지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유지관리와 공간의 질적인 향상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경남도는 지난해 경상남도 건축조례에 공개공지 유지관리 관련 조항을 신설해 5월부터 6월까지 시·군과 함께 공개공지 일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점점검 사항은 공개공지 내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비롯해 시설물 훼손, 울타리 설치 및 입구 폐쇄 등 공개공지를 사유화해 이용하고 있는 사항으로, 점검결과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지도 및 시정 명령한다.

이후 이를 바로잡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고발조치 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허동식 도 도시교통국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관리자의 인식제고 및 공개공지의 공공성 회복을 기대하고 나아가 공개공지가 시민이 모이는 즐거운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공개공지 관리실태 점검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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