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이수정 기자]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 재대행 승인 및 환경영향업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을 25일(월)부터 시행한다.

최근 환경영향평가가 부실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이번 시행규칙에서는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자의 과다 수주를 막고 환경영향평가 기초 자료 작성과 보존을 강화했다.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대행업무 중 자연생태환경분야를 재대행하려고 할 때는 재대행업체의 인력, 1인당 계약금액 등 업무여유도를 개발 사업자가 확인하고 계약할 수 있게 근거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환경영향평가업에 대한 행정처분도 개선됐다. 환경영향평가서의 기초자료를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영업정지 3개월에서 등록취소까지 처분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했다.

또한, 기초자료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경고에 그치던 것을 영업정지 1개월로 강화하는 한편, 위반행위의 내용·정도·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해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영향평가기술자에 대해서도 환경영향평가서를 거짓으로 작성 시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정지 기간을 9개월에서 인정 취소까지 할 수 있게 했다.

오흔진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환경영향평가서 거짓·부실 작성을 예방해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신뢰도를 높이겠다”며, “앞으로도 이해관계자 의견을 경청하며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현명한 국토이용이 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조경신문]

저작권자 © Landscape 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