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조달청은 5월부터 물품의 하자보수보증금률을 현행 5%에서 3%로 인하하는 내용의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을 개정해 시행한다.

조달청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하자보수보증금률을 3% 적용했던 지방계약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조달기업의 보증금 부담을 완화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으로 조달기업이 부담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은 2021년 기준으로 당초 4355억 원에서 2600억 원으로 낮아져 1755억 원의 보증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물품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공사의 하자보수보증금률 2~5%중 가장 높은 요율인 5%를 적용해 왔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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