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열린 한국전통조경학회 정기총회 참가자들
지난 8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본관에서열린 한국전통조경학회 정기총회 참가자들

[Landscape Times 이수정 기자] (사)한국전통조경학회가 전통조경에 대한 대중적 기반을 확산하고 전통조경의 영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전통조경학회(학회장 최종희)가 2022 1차 정기총회를 개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정기총회에 앞서 최종희 학회장은 “격동하는 시대를 직면한 전통조경은 다시 한 번 정체성을 확인하고 새로운 도약을 해야 한다. 시대의 변화를 읽고 통시적 시각으로 전통조경을 바라봐야 한다”고 개회사를 통해 말했다.

최 학회장은 올해 집행부의 주요 사업으로서 “전통조경 논문 투고 환경을 조성하고 전통조경 연구 및 전문 인력이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하고, IFLA(이플라) 세계조경가대회 참가 등을 통해 글로벌 의제 대응을 위한 전통조경의 기반을 다지겠다”고 밝혔다.

최종희 학회장

이어 “전통조경 답사 상설화를 통해 전통조경 저변 확대와 대중화를 위한 지렛대 역할을 하겠다. 전통조경 영역을 공고히 해 전통조경의 현재와 미래 위상을 확고히 하겠다. 한국조경사를 새롭게 집필하고 전통조경 관련 실무 교재 출간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우선 학회는 전통조경의 대중화를 위해 2022년 조선왕릉 답사프로그램을 동구릉을 시작으로 이달부터 11월까지 총 8회 진행한다.

이날 총회에서는 자연유산법을 발의한 이상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이 참석해 “자연유산법을 다음 국회에서는 꼭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현모 문화재청장은 “국가적으로 전통 조경을 담당하고 실제로 추진할 수 있는 곳은 문화재청밖에 없다. 아직 정책적으로 미흡해서 전통조경이 활성화되지 못해 죄송하다”며 “자연유산 전통조경에 대한 기본계획들이 이제 수립됐다. 조만간 발표된다. 전통조경이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자연유산법 통과가 신호탄이 될 것이다. 자연유산법이 통과되면 전통조경이 치고 나갈 수 있는 기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회장단 인준 및 감사, 신입 이사, 신입회원 인준, 2022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등의 안건이 통과됐다.

총회 후에는 공로패, 박사학위패, 우수논문상, 우수 졸업생상에 대한 시상이 진행됐다.

김현모 총장
김현모 청장

우선 공로패 수상자로는 ▲이상헌 국회의원 ▲나명하 전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장 ▲황권순 문화재청 정책총괄과장 ▲박율진 전북대 생태조경디자인학과 교수(전 학회장) ▲김화옥 전북대 생태조경디자인학과 강사(전 총무이사) ▲이원호 문화재청 학예연구관 ▲주가희 전 사무국장이 수상했다.

박사학위패에는 ▲김규원(고려대 대학원, ‘한국 전통사찰 조경의 특이 경관요소 해석’) ▲김민선(한국전통문화대 문화유산전문대학원, ‘전통조경수리업의 설계 및 시공 발주체계 개선방안 연구’) ▲김형석(고려대 대학원, ‘신라왕경 조경 유적의 조영 특성’) ▲온형근(한국전통문화대 문화유산전문대학원, ‘고산 윤선도의 원림 조영에 나타난 심미의식’)에게 돌아갔다.

우수 논문상에는 ‘천연기념물 문섬의 담팔수 개체군 특성 및 관리방안’을 공동 저술한 ▲최병기 ▲이호상 ▲서연옥 ▲최형순 ▲양주은(이하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 ▲송국만(제주유산연구원) ▲송관필(제주생물자원(주))가 수상했다.

우수 졸업생에는 강현정(서울시립대 조경학과), 곽은민(부산대 조경학과) 외 11명이 수상했다.

이날 학회는 정기총회와 함께 춘계학술대회를 열고 분과별(수리보수분과, 역사이론) 연구 논문 발표 시간을 가졌다. 

공로패 수상자들. (시계방향으로) 이상헌 국회의원, 나명하 전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장, 박율진 전 학회장과 김화옥 전 총무이사, 황권순 문화재청 정책총괄과장
공로패 수상자들. (시계방향으로) 이상헌 국회의원, 나명하 전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장, 박율진 전 학회장과 김화옥 전 총무이사, 황권순 문화재청 정책총괄과장

 

박사학위패 수상자들.
박사학위패 수상자들.
우수논문상 수상자
우수논문상 수상자
우수졸업생 수상자들
우수졸업생 수상자들

현행 ‘문화재’ 명칭과 분류체계, 유네스코와

연계·정합성 떨어져, 유·무형·자연유산

포괄하는 ‘국가유산’으로 변경

문화재청, 국가유산기본법 추진

한편, 이날 정기총회가 끝난 후 이은하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장은 기존의 재화적 의미가 강한 ‘문화재’ 용어를 ‘유산’ 개념으로 확장해 ‘국가유산’으로 바꾼다는 내용의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특별강연을 진행했다.

‘문화재’는 1962년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60년간 사용된 일본식 개념이다. 이에 따라 현행 문화재보호법에서 정한 분류체계도 수정된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유·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분류체계는 ‘국가유산’이라는 큰 틀 아래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바뀌게 된다.

지난 11일(월) 문화재위원회·무형문화재위원회는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 전면 개선안이 담긴 ‘미래지향적 국가유산 보호와 가치 증진’ 촉구 결의문을 문화재청에 전달했다. 문화재청은 이러한 내용을 기초로 국가유산기본법안 제정을 추진 중이다.

현행 문화재 명칭과 분류체계는 유네스코의 것과도 일치하지 않아 국제기준과의 연계성과 정합성이 떨어진다. 세계유산 등재 활성화를 위해서도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원장에 따르면 유네스코 국제규범은 모든 유산을 총칭하는 용어 사용이 없고 동산유산과 부동산유산, 무형유산을 별도 협약에서 규율하는 체계로 구성돼 있다. 우리나라 문화재를 국제 기준의 분류체계에 적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이 원장은 “문화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재화적 성격이 강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면 자연유산과 무형유산을 포함하는 용어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하다. 모든 유산을 포괄하고 역사와 시대정신을 반영할 수 있는 문화재 용어 개선이 필요하다”며 “분류체계 개선을 통해 국민의 문화유산 향유와 기회 확대,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사회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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