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이수정 기자]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래 60여 년 간 ‘문화재’로 불리던 명칭이 ‘국가유산’으로 변경된다.

재화 개념 문화재에 한정됐던 문화재 분류체계도 유산 개념으로 확장해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개선된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 명칭 또한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될 전망이다.

문화재위원회·무형문화재위원회가 이 같은 내용의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 전면 개선안을 11일(월) 합동 분과위원장단 회의를 통해 확정하고, ‘미래지향적 국가유산 보호와 가치 증진’ 촉구 결의문을 채택해 문화재청에 전달했다.

‘문화재’ 명칭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으로 문화재 용어 사용이 일반화됐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1950년 제정된 일본의 「문화재보호법」을 모방한 법으로 ‘문화재’라는 용어도 그대로 사용돼 일제 잔재라는 비판이 있었다. 현행법으로는 기존 ‘문화재’ 용어가 재화적 성격이 강해 무형유산이나 자연유산까지 포괄하지 못하다는 한계도 꾸준히 제기됐다.

현재 국제적으로 ‘문화재’ 용어를 사용하는 국가는 한국과 일본뿐 국제규범과도 맞지 않는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은 ▲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별도의 협약으로 무형유산을 정의하고 있어 국제적으로 문화재 개념보다 유산 개념을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1972년 제정된 유네스코의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에 따른 국제사회의 유산 분류체계와 국내 문화재보호법 상 분류체계가 상이해 우리 문화재를 국제기준의 분류체계에 적용하기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다.

이번 명칭 및 분류체계 개선으로 관리 사각지대였던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목록유산 개념을 신설해 지정문화재 중심의 중점보호주의에서 비지정문화재를 포함한 역사문화자원을 목록으로 관리하는 포괄적 보호체계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로써 비지정문화재 중 보호가치 있는 향토유산의 법적 개념과 지원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된다.

아울러 등록유산과 목록유산의 대상을 문화유산에서 무형유산과 자연유산으로 확대한다.

문화재청은 문화재위원회의 결의문 내용을 충실히 반영해 ‘문화재’를 ‘유산’ 개념으로 변경하고 국가유산 체제를 전면 전환해 국민 친화적․포괄적 미래가치 보호에 적극 나설 것이며, 국가유산기본법을 필두로 과련 체제를 정비할 것이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선안에 대한 여론은 지난 3월에 실시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문화재’ 명칭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국민 76.5%, 전문가 91.8%이었고, ‘유산’ 개념으로 변경하는 데에는 국민 90.3%, 전문가 95.8%가 찬성, 통칭 용어로서 ‘국가유산’이 적절한가에 대한 질문에도 국민 87.2%, 전문가 52.5%가 동의했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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