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울산시가 공공디자인 용역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중인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신고제’ 홍보에 나섰다.

이에 시는 적극적인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관련 단체,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등을 대상으로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신고·등록 절차를 알리고 있다.

신고증 발급은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3명 이상을 상근으로 고용하고 직전사업연도의 매출액 또는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억 원 이상인 것을 증명하면 된다.

신고증이 발급되면 공공디자인 업무능력을 공적으로 인정받는다.

울산시는 지난 2020년부터 신고를 접수하고 있으며 올해 4월 현재까지 신고된 공공디자인 전문회사는 총 9개 업체다.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등록은 수시 접수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누리집 분야별 정보(도시재생)를 참고하거나 울산시 도시재생과로 문의하면 된다.

공공디자인 전문회사는 공공디자인에 관한 기획·조사·분석·개발·자문 등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를 말한다.

시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디자인 사업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신고·등록’ 규정 마련에 따라 시행하고 있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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