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조경기사와 조경기술사 중심의 조경 전문가 제도에 대한 한계는 무엇이고 조경 설계의 질적 발전에 기여해 왔는지에 대한 자문 등 보다 나은 설계 환경을 위한 자격제도에 대한 토론이 지난 25일(금) 개최됐다.

(사)한국조경학회(학회장 조경진)가 주최한 ‘2022 춘계학술대회’ 특별세미나는 ‘조경의 자격: 조경설계 면허제도의 문제와 대안’을 주제로 온라인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김아연 서울시립대 교수가 진행을 맡은 가운데 최원만 신화컨설팅 대표는 “조경면허는 조경설계하는 사람들에게 3가지 신분증이라고 본다”며 “전문성, 문화성, 정체성으로서의 신분증으로 매번 대리, 소장, 과장 직책만 있을 뿐이지 전축가라는 식의 그 앞에 들어가는 전문용어가 없다. 국토부에서 전문제도가 필요하다는 말을 했는데, 이점은 우리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화성은 공공기관 용역을 수주하는데만 쓰는 게 아니라 건축가들이 유일하게 문화 속에서 영위하고 있는 것처럼 조경가들도 문화적인 행위에 합류하기 위해서는 문화적인 신분증이 필요하다. 정체성 부문에 있어서도 쉽게 알바도 가능하다보니 책임감이 부재해서 따라오는 품질저하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절실함의 부제라고 최 대표는 지적했다.

신원재 CA조경기술사사무소 사원은 경험에 대해 풀어 놨다. 신 사원은 “학교 특성상 설계보다는 공무원이나 혹은 공사 쪽으로 진출하는 학생들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진출하는 학생들이 조경기사자격증은 무조건 따야 된다는 것 때문에 취득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설계에 진출하는 친구들은 굳이 기사가 필요가 있나?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다. 이제 실무 경험이 1년 정도이지만 조경기사가 없어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어 “다만 ‘완전히 없어도 할 수 있다’라고는 말 못한다. 없으면 불편한 점이 반드시 있기 때문이다. 없으면 불편하고 있으면 좋은 거라는 표현이 지배적이다”라며 주변 반응들도 토로했다.

 

온라인 캡처 화면
온라인 캡처 화면

 

그러면서 신 사원은 시험에 있어서도 공부를 한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는,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이 아닌 어느 정도의 성취감을 느낄 수 있고, 이제 실물까지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시험제도가 마련되면 좋겠다고 희망사항을 전했다.

최은경 건화 레저조경부 전무는 “조경설계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있는가”라는 의문점을 던졌다. 최 전무는 “엔지니어링 회사에 왔을 때 크게 느낀 것은 ‘뭔가 보호를 받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라며 엔지니어링 회사는 경력을 관리해 주는 반면에 조경 설계사무소에서는 해 주지 않는 것에 대해 지적했다.

결론적으로 회사에 도움이 되려고 경력 관리를 하는 것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설계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고,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경력을 관리해 주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자산이 된다는 것을 설파한 것이다.

때문에 현재 논의되고 있는 ‘조경사제도’ 제정에 대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점을 최 전무는 강조했다. 이를 위해 “조경사법이 생기면 가장 좋겠지만 조경진흥법이 있는 만큼 그 안에 조경사에 대한 항목을 넣어 이것을 시작으로 차근차근 진행하면 조경사도 어떤 제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변재상 신구대 교수는 “최근 들어 나무의사, 가로수조성관리사, 생태보건산업기사 등 굉장히 많은 자격제도들이 등장하고 있다. 동시에 점차 업역에 대한 훼손, 침해가 일어나고 있는 실정 속에서 조경설계라고 하는 면허나 자격제도의 확립, 툴 설정 같은 것들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논의의 시점이 조금 늦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시의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어 변 교수는 “조경설계를 하기 위한 직무역량에 대한 명확한 정의, 물론 NCS에서도 그 내용들이 조금은 나와 있지만 조경협회 등에서 공론화시켜 조경설계직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갖춰야할 부분들이 무엇인지 찾아야 할 것”이라며 “명확한 직무 역량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겠고 또 그런 것들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직무 역량에 대한 정의와 거기에 대한 평가 방식 그리고 그거에 따른 명확한 레벨링 이런 것들이 선행 돼야지 조경사라고 하는 제도의 어떤 타당성이나 이런 것들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제안했다.

박명권 조경설계업협의회장은 “지난 30년 동안 설계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가장 한스러웠던 게 조경사제도가 없는 것”이라며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에 조경설계업협의회에서는 최우선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반드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이유로 조경가로서의 위상 확립도 있지만 조경사제도가 생겨 대지 안의 조경을 비롯해 모든 건축물 이외의 것들을 조경사가 하게 하라는 법만 생긴다면 지금보다 일자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짚었다.

또한 이것을 기반으로 해 현재 1500세대 이상만 조경전문가가 감리하게 돼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앞으로 조경사가 할 수 있게만 된다면 은퇴 후에도 일자리가 보장된다는 점도 각인시켰다.

박 회장은 “정부의 정책적 제도적 지원을 받아야 되는 우리 분야인데 국토부 소속임에도 우리는 일종의 서자다. 국토부는 지금까지 우리를 서자 취급했다”고 서운함을 토로하며 “생태 분야는 환경부 그리고 정원은 문화체육관광부 그리고 또 산림청에서 하는 도시숲 이런 것들은 농림축산식품부, 조경은 보호해 주는 부모가 없다”며 개탄했다.

그러므로 이번 기회에 국토부에서 확실하게 조경분야를 보호할 수 있는 조직으로 만들면 건축사협회처럼 정부 지원도 받아 전무한 제도화된 교육과 연구를 시행해 미국 ASLA처럼 전문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토론에 앞서 이상수 스튜디오 이공일 대표의 ‘조경설계, 면허가 필요한가?’, 신호섭 SHIN 아키텍트 소장의 ‘건축사 제도의 이해와 발전적 분석’, 이윤주 엘피스케이프 소장의 ‘독일, 영국, 미국의 조경사 제도’, 이남진 바이런 소장의 ‘조경사 자격제도 신설 제안’에 대해 발제가 진행됐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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