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수원시의회는 관내에 조성되는 일월수목원과 영흥수목원의 수목 유전자원 보전과 전시 및 자원화 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수원시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미경 수원시의회 복지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통2·3망포1·2)이 대표발의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과 명칭 및 정의를 규정하고 수목원의 위치 명시, 사업 추진, 기능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수목원 관람 및 입장시간과 휴원일, 운영 전반에 관한 규정과 관리 운영위탁, 운영자문위원회 설치, 시설 사용 허가 및 제한 규정 등을 명시했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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