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새로운 도약을 통한 중소기업 혁신자양분 확충을 위해 “제3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을 수립해 18일(금) ‘제2차 중소기업정책심의회’에서 서면 의결했다.

그간 정부는 중소기업의 미래 대응 역량이 생존·도약과 직결된다는 판단 하에 ‘중기조합’을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 공동사업 추진을 지원해 왔으며, 그 결과가 실질적인 경영성과로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공급망 재편 등 경영환경의 급격한 변혁 속에서 개별 중소기업이 높은 파고를 뛰어 넘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데 여전히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번 계획은 ‘중기조합’이 국내외 환경변화에 신속·유연하게 대응하는 ‘협업 체제(플랫폼)’로 자리매김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실태조사와 전문가들의 현장 목소리를 폭넓게 반영해 마련한 맞춤형 지원 방안이다.

계획은 총 4대 전략 ▲경쟁력 강화 ▲협업 인프라 확충 ▲신산업 유입 제도 개선 ▲환경변화 대응력 제고로 구성돼 있다.

세부적으로 먼저, 공동사업 신설과 강화를 통해 ‘중기조합’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생산·마케팅·물류·판매 등 가치사슬(Value chain) 전반에 대해 ‘메뉴판식’으로 맞춤형 지원하는 공동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고 지속 확대한다.

성과공유형 공동연구개발(R&D)을 도입해 우수 결과물을 혁신조달까지 연계하는 등 전주기적 공동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원·부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해 공동구매 시 보증지원을 지속하고, 대기업 및 수출 컨소시엄 간 협업을 통한 ‘상생협력형’ 판로 개척도 촉진할 계획이다.

협업 기반 확충을 뒷받침하는 ‘민관협업 재원 마련’과 ‘전문인력 양성 체계’를 구축한다.

‘중기조합’을 구심점으로 한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해 민간이 참여하는 ‘자발적 상생자금’을 조성해 공동시설 구축과 탄소중립·ESG 공동 대응 등의 소요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공동 장비·시설 자금 지원 등을 위한 ‘중기조합’ 전용 협동화 정책자금을 활용해 자생력 확보를 위한 밑거름 자금도 공급한다.

신산업 유입 촉진을 위한 규제개선의 일환으로 ‘중기조합’ 관련 법령을 정비한다.

이를 위해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빠르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사업 조합 등의 업무구역, 최저 발기인수와 최저 출자금에 대한 요건 완화를 추진한다.

효율적인 공동사업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조합 공동사업법인’ 설립 사항을 규정하고, 전자적 방법을 통한 총회와 이사회 운영 근거도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탄소중립·ESG 등 당면 현안에 대한 대응력 제고를 지원한다.

‘중기조합’ 주요 생산시설에 대한 탄소저감 컨설팅,업종·공정별 배출량 및 감축방안 수립을 지원하는 동시에 업계애로 조사와 정부 지원 필요사항을 발굴·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영향 대응을 위해 조합원사의 스마트공장을 지속 확산하는 한편, 안전·환경 등 현안에 대한 중소기업 '도움창구' 운영과 '전문안전관리자' 지원도 병행하게 된다.

김희천 중기부 중소기업정책관은 “그간 ‘중기조합’이 중소기업의 협력과 성과 공유를 통해 경제적 지위 향상을 이끌어 왔다”며 “향후 3개년 간 ‘중기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를 통해 중소기업이 함께 혁신·성장으로 선제적인 ‘미래 대응’ 준비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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