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이수정 기자] (사)한국생태복원협회(협회장 허영진)가 지난 17일(목) aT센터서 열린 정기총회를 통해 차기 제13대 한국생태복원협회 협회장으로 설구호 수석부회장(㈜장안 대표)을 추대했다.
차기 수석부회장직에는 박영철(㈜에코탑플러스 대표) 부회장이 인준됐다.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월부터 시행 중인 가운데 개발사업 시 자연환경복원의 중요성 또한 부각하고 있다.
이날 정기총회에 앞서 허영진 협회장은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 자연환경복원사업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자연환경복원 영역이 명확해지고 확대되고 있다. 그린 뉴딜을 계기로 스마트그린도시,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등으로 확대돼 회원 참여도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처는 물론 유관 기관과의 기술 교류 및 유대 기회가 증가하고 자연환경기술자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앞으로 회원 상호 간 정보교환, 기술개발과 활용, 타 분야와 융합을 통해 당면과제가 잘 수행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인사말을 통해 전했다.
설구호 차기 협회장은 “생태복원협회 회원, 회원사 그리고 우리 협회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열심히 뛰어볼 생각이다”고 밝혔다.
협회는 올해 사업으로 오는 4월 울릉도·독도 생태답사를 추진, 11월 24일 추계심포지엄과 자연환경대상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정기총회 자리에서는 박용수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 팀장이 ‘멸종위기 야생생물 포획· 채취 제도 개선 연구’에 대한 특별강연을 발표하며 멸종위기종에 대한 조경의 자연환경복원업 역할을 강조했다.
박 팀장에 따르면, 멸종위기종 복원 측면에서 자연환경복원사업은 종복원사업과 비슷한 목적을 갖지만 자연환경복원사업은 사업 대상지에 맞춰 종을 선정하고 단기간 집중 투자, 모니터링에 대한 피드백 부재, 최종 결과물 중심, 유지관리 기간 만료 후 이관주체 변경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개발사업 시 마련하는 대체서식지 조성 과정에서 오히려 종이 멸종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대체서식지 조성은 목표종에 대한 조성 계획 수립 없이 대체 서식지 조성과 이주가 결정된다.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시에도 해당 사업 설계가 90% 이상 완료돼 설계도면을 바탕으로 대행업체에서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므로 계획 및 설계 단계서부터 전문가 자문 및 검토 없이 결제적인 논리에 의해 사업 방향이 결정된다.
박 팀장은 “멸종위기종 포획 및 이주 대부분은 개발사업에 의한 것이고 자연복원사업에 의한 포획과 이주는 5%도 안 된다”며 “환경영향평가에서 대체 서식지에 대한 점검은 할 수 없다. 멸종위기종 포획·이주는 승인이다. 이 과정에서 역할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바꾸는 노력 중이다”고 말했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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