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회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품 대표 이미지 ⓒ서울시
제27회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품 대표 이미지 ⓒ서울시

[Landscpa Times 이수정 기자] 서울시가 벤치, 볼라드, 휴지통, 펜스 등 공공시설물 중 우수한 제품을 대상으로 ‘제28회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를 오는 4월 18일(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는 2009년부터 시행, 미학·기능적으로 우수한 공공시설물을 서울시가 인증하는 제도다.

인증 신청대상은 벤치, 퍼걸러, 자전거보관대, 볼라드, 보행자용펜스, 가로수보호덮개 등 시장에 출시된 공공시설물 또는 출시예정인 시제품(총 20종)이다.

인증제품으로 선정되면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 면제, 시·자치구 및 산하기관 대상 제품 홍보 등의 혜택을 받는다.

시는 올해부터 기업들이 양질의 공공시설물을 개발하고 준비하는 기간을 고려해 인증제 시행 횟수를 연2회에서 연1회로 줄이되, 현행 2년인 인증기간을 3년으로 연장한다.

서울우수공공디자인으로 인증 시 혜택도 주어진다. 인증된 기업은 3년간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으며, 시·자치구·산하기관에서 디자인 발주 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심의가 면제된다.

또한 인증제 누리집 내 제품 홍보, 자치구와 산하기관에 홍보책자 배포 등의 혜택이 따른다.

인증제 참여 기업은 서울우수공공디자인 누리집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내달 18일(월)부터 24일(일)까지 접수된 제품은 1차 온·오프라인 서류심사를 시작으로 2차 현물심사, 최종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중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누리집 서울소식 고시·공고란과 서울우수공공디자인 누리집 알림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시는 인증기간이 만료(예정)된 제품 중 디자인 및 기능적으로 우수한 납품실적이 있는 제품을 대상으로 현장실사를 통해 디자인, 유지·관리 등을 확인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제품에 한하여 인증기간(3년)을 연장해준다.

재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4월 24일(일)까지 서울우수공공디자인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에 미선정된 제품의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 및 디자인 자문을 통해 1:1 전문가 맞춤형 지도를 제공하는 ‘서울디자인클리닉’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최원규 서울시 디자인정책과장은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우수한 제품의 공공시설물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이며, 서울시는 인증제품이 더욱더 확산될 수 있도록 인증제품 홍보 등의 행정적인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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