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국방부가 지난 2017년 군무원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군무원인사법」 직종개편을 단행하면서, 조경직렬이 건축이나 토목과 같은 시설직렬이 아닌 병참과 탄약을 취급하는 군수직군으로 포함시켜 전직시험 응시불가는 물론 향후 자연소멸되는 직군으로 분류돼 그린뉴딜을 향한 정부 정책을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방부는 2013년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의 직종 체계와 균형을 맞춘다는 이유로 「군무원인사법」 직종개편을 시행했다.

군무원정책과에서 추진한 개편안에 따르면 하위직 위주로 편성된 기능군무원을 일반군무원으로 통합하고 세분화된 군무원 직종체계를 단순화해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었다.

이에 따라 17개 기능직 군무원을 일반직 군무원으로 통합 전환 시키는 작업에 들어갔고, 직렬이 폐지됨에 따라 일반행정직으로 전환, 유사직렬이 존재한 가운데 전직을 원하는 군무원에게는 전직시험 기회를 부여키로 했다.

여기서 유사직렬이 없거나 전직을 원하지 않는 기존 기능직 군무원들은 관리운영직군으로 분류해 해당 군무원이 퇴직하면 편제를 없앤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국방부는 조경직 군무원에 대해서는 차별적 대우를 했다는 목소리가 높다.

조경직 군무원의 유사직렬을 건설기술자들이 함께 근무하는 시설직군이 아닌 지휘권자가 전혀 다른 군수처의 병참이나 탄약을 취급하는 군수직군에 포함시킨 것이다.

때문에 유사직렬이 없는 관계로 전직시험 응시는 사실상 차단됐고, 향후 직군 자체가 자연소멸되는 위기에 처한 것이다.

이에 대해 심왕섭 환경조경발전재단 이사장은 “분명 잘못된, 조경이 뭔지도 모르고 행한 지극히 행정편의주의적 사고에서 나온 일인 듯 하다”면서 “조경계에서도 이런 잘못된 사항들은 좌시하지 않고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 조경의 역할이 막중해지는 현시기에 이러한 일들이 발생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경계에서도 “건설공종에 포함하고 국가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조경기술자들을 군수직군으로 내 몬 것은 실수라고 보기보다 산업분야를 몰라서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중앙정부에도 5급 조경직 사무관 채용을 넘어 올해까지 200여 명을 채용하며 조직을 강화해 그린뉴딜을 완성해 나가는 시점에서 국방부의 안일한 행위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방부의 잘못된 직종개편으로 인해 조경직 군무원들은 설 자리가 없어지고, 낮은 처우로 인해 기존 조경직 군무원들은 군을 떠나려는 움직임까지 포착되고 있다.

국방부 내 조경직 군무원은 약 60여 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각 부대원들이 보다 안락한 녹지공간 속에서 고단한 훈련을 이기고, 코로나팬데믹 상황을 이겨내고 치유할 수 있는 녹색복지를 국방부가 스스로 걷어내는 사태는 없어야 할 것이다.

한편, 지난해 5월 청주지방법원은 조경직 군무원 유사직렬 전직시험 참여 불가에 대해 “관리운영직군인 조경운영 군무원의 유사직렬 일반전직시험에 응시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부작위는 위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한국조경신문]

 

일반직 통합 기능직렬 전환방안

ⓒ국방부 군무원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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