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공원사업에 대한 투자심사가 지난 2012년 이후 사업 수 기준으로 총 22건의 검토가 이뤄졌으나 적합한 편익 추정 방법론이 정립되지 않아 경제적 타당성분석 비율이 매우 낮은 실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연구원(원장 박형수)이 발간한 ‘선택실험법 활용한 공원사업 투자심사 편익 추정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공원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사용가치와 비사용가치를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자주 사용되는 조건부 가치측정법은 설문조사 기간이 길고 예산이 많이 필요해 투자심사의 일정과 예산에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그에 반해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가상의 속성 조합을 선택하게 함으로써 대상재화나 서비스의 다양한 속성에 대한 가치를 측정하는 선택실험법은 투자심사 일정과 예산에 적합하며, 자연환경이나 신규 사업의 가치를 추정하는 데 사용된 적이 있다.

때문에 보고서는 선택실험법을 이용해 서울시 공원사업의 투자심사를 위한 편익 추정방법론을 개발할 시점이라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연구원은 향후 투자심사에 의뢰될 공원조성사업을 파악하기 위해 「서울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등을 조사한 결과도 밝혔다.

도시공원계획시설로 지정된 공원 중 훼손지가 있는 불완전한 공원을 훼손지를 보완한 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향후 투자심사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도시공원계획시설로 지정된 공원들은 대부분이 기존 근린공원의 인근 산지에 있어 향후 투자심사 대상사업은 산지형 공원 조성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이용에 따른 지불비용 최대치를 가리키는 한계지불의사액을 추정한 결과 산책로만 포함된 공원시설 면적에 대한 지불의사액은 광역권 도시공원이 높았으나, 공원시설이 추가되는 경우 근린권 도시공원에 대한 지불의사액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산책로만 포함되는 공원시설 면적에 대한 지불의사액은 광역권 도시공원은 0.32만 원/1000㎡였으나 근린권 도시공원은 0.31만 원/1000㎡로 광역권 도시공원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여기에 공원시설 면적에 공원시설 종류가 추가되는 경우 광역권 도시공원의 지불의사액은 유희시설 1.40만 원, 운동시설 2.86만 원이었으나 근린권 도시공원의 지불의사액은 1.42만 원, 3.07만 원으로 근린권 도시공원에 대한 지불의사액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결과치에 따르면 광역권 도시공원을 기준으로 권역별 속성을 볼 때 동북권은 녹지면적, 서북권은 공원시설 면적과 공원시설 종류에 대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결과적으로 서북권을 제외하고 산책로만 있는 것보다 유희시설 또는 운동시설이 있을 때 추가 소득세를 지불할 의향이 높고, 공원이 1km 가까워질수록 연간 추가 소득세를 지불할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린권 도시공원을 기준으로 권역별 속성을 분석한 결과 서남권, 서북권은 공원시설면적, 서북권과 서남권은 공원시설 종류에 대한 차이가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한편, 보고서를 통해 연구원들은 유형별 산지형 도시공원에 대한 정확한 편익 산정을 위해 영향권에 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고 영향권에 속한 가구수에 따라 변해 영향권 범위에 따라 편익 규모가 수십 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유형별 산지형 도시공원에 대한 정확한 편익 산정을 위해 영향권 설정방법, 고려사항 등 영향권에 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김동근 서울연구원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연구위원이 연구책임을 맡은 가운데 김범식 서울연구원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선임연구위원과 김원주 서울연구원 안전환경연구실 연구위원, 신영현·심효섭·김한준 서울연구원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연구원들이 공동참여했다.

[한국조경신문]

 

투자심사 수행 공원사업의 유형

구 분

건수

유형1.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지정만 되고 공원으로 조성되지 않은 대상지에 공원 조성

10

유형2. 지하화 사업과 연계한 상부 공원 조성

4

유형 3. 주변시설(전시관, 박물관 등)과 연계한 공원 조성

3

유형 4. 기타(자연성회복사업, 주변지역공원화 사업 등)

5

합계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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