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지정 유입주의 생물 102종 자료집 ⓒ환경부
2021년 지정 유입주의 생물 102종 자료집 ⓒ환경부

[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환경부는 생태계 위해 우려가 큰 외래생물의 국내 유입을 사전 예방 차원에서 ‘2021년 지정 유입주의 생물 102종 Ⅲ’ 자료집을 제작해 관세청, 지자체 등 관계 기관에 배포했다.

유입주의 생물이란 ‘외래생물 중에서 국내에 유입될 경우 고유 생태계 안전성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로서 환경부 장관이 지정·고시해 관리한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13일 외래생물 102종을 추가로 지정해 현재까지 총 402종의 외래생물을 유입주의 생물로 관리해 오고 있다.

이번 자료집은 지난해 12월 추가로 지정된 유입주의 생물 102종의 형태·생태적 특성, 유입 및 서식 가능성, 위해성, 피해사례 등을 설명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그림과 사진을 함께 수록했다.

자료집에 수록된 유입주의 생물 102종은 포유류 10종, 조류 4종, 어류 16종, 양서류·파충류 16종, 거미류 16종, 연체‧절지동물 25종, 발칸털대극 등 식물 15종이다.

유입주의 생물은 국제적으로 위해성이 확인됐거나 피해 유발 사례가 있는 생물, 기존 법정관리종과 특성이 유사한 생물, 서식지 여건이 국내 환경과 유사하여 정착 가능성이 높은 생물을 조사해 지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과 한국외래생물정보시스템에 PDF 형태로 공개했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자료집을 통해 관세청, 지자체 등 관련 기관이 통관 단계 때부터 해당 외래생물의 반입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며 ”앞으로 유입주의 생물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도입 전 사전관리를 강화해 침입 외래생물로 인한 사회·생태적 피해를 줄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조경신문]

 

저작권자 © Landscape 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