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 5월 사화·대상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실시 협약 체결식 모습  ⓒ창원시
지난 2020년 5월 사화·대상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실시 협약 체결식 모습 ⓒ창원시

 

[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창원시는 도시공원 일몰제 대비 및 도심지 내 공원녹지 확보를 위해 민간자본을 유치해 추진 중에 있는 사화공원·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계획변경안에 대해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시는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한 타당성 중간검증 결과를 지난 3일(목) 시의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 설명하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는 판단 하에 후속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5월 사업시행자와 실시협약이 체결된 이후 토지 등의 감정평가 결과 보상액이 크게 증가되고, 인허가 과정에서 조건사항 반영과 공동주택 주차대수 상향 조정 등 불가피한 사업비 증액요인이 발생해 당초 사업계획에 대한 변경안을 마련해 시의회에 사전에 설명한 바 있다.

이 과정에 시의회에서 사업계획 변경안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어 시는 이를 수용해 지난해 11월부터 한양대 산학협력단과 경남연구원 공공투자개발관리센터 2개 기관에서 타당성 검증을 진행했다,

이날 보고한 검증용역 주요 내용에 따르면 한양대 산학협력단에서는 도시공원법 및 관련지침에 따른 타당성 검증결과 사업계획 변경안에서 산출된 총사업비의 항목별 금액은 과다한 산정없이 적정하고, 총사업비 충당을 위한 분양가 및 세대수 규모 또한 적정한 것으로 판단했다.

사화·대상공원은 당초 공모지침과 실시협약서 내용에 근거해 감정평가 결과에 따른 보상비, 차입금 이자비용의 현실화, 협약체결 이후 인허가 조건사항 반영 등 협약 대비 필수사업비가 사화공원은 6628억 원에서 9206억 원으로 2578억 원이 증가했고, 대상공원은 8151억 원에서 9553억 원으로 1402억 원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사화공원은 9899억 원, 대상공원은 1조184억 원의 분양수입이 필요하며, 사화공원은 세대수 1965세대에 분양가 1452만원/평을 적용하고, 대상공원은 1779세대에 1458만원/평을 적용할 경우 투입된 총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경남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는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령에서 정한 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으로 제안서의 사업계획을 실시협약 및 실시계획에서 조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공모지침상 감정평가결과 반영 내용이 포함되지 않을 시 보상비 증액이 불가하고, 수익률 산정을 위한 총사업비에 금융비용과 공공기여시설을 포함시킬 수 없으며, 예비비, 금융비용에 대해 제안된 금액을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실시협약서 상 초과수익 환수를 위한 사업비 정산 조항이 관련법령 및 공모지침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창원시는 협약체결 대비 사업비 증액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안의 타당성 검증을 의뢰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과 무관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기준으로 검토된 경남연구원 측의 의견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질의회신 결과 이 사업이 민간투자법 적용을 받는 사업이 아니라는 회신을 받았으며,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에 사업기간 및 공원시설 및 비공원시설의 종류 및 규모의 변경, 협약당사자 간 필요할 경우 협약변경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

아울러 사업비 정산 규정은 초과수익 환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항임에도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은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 창원시 의견이다.

이춘수 창원시 푸른도시사업소장은 “사업 추진 일정이 지연되면 금융이자 등 추가발생으로 또다시 총사업비가 증가하게 되고, 공원특례법에 따른 사업비 검증결과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기준수익율 이상 발생되는 수익은 전액 환수조항이 마련돼 있어 일부에서 주장하는 업체 봐주기 사업계획 변경은 결코 아니다“라며 “계획 중인 아파트 분양과 공원조성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와 관심이 높고, 이미 시작된 공원조성 공사이므로 하루빨리 마무리해 시민들에게 돌려 줄 수 있도록 사업변경에 따른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국조경신문]

대상공원에 조성 예정인 파노라마 전망대 빅트리 조감도  ⓒ창원시
대상공원에 조성 예정인 파노라마 전망대 빅트리 조감도 ⓒ창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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