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시내 건축물의 경관조명도 9월부터 경관 심의 대상이 된다.

서울시는 지난달 31일 건축물 경관조명 설치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과도한 조명으로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불편을 주는 서울시내 건축물 경관조명이 경관위원회 심의 대상이라고 밝혔다.

건축물 경관조명에는 LED조명이나 빔 프로젝트를 이용한 ‘미디어 파사드’(Media Facade) 또는 ‘미디어월’(Media Wall) 등도 포함된다.

서울시 측은 “그동안 건축물 벽면을 이용한 경관조명이 초대형으로 설치되어 보행자 및 운전자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는 빛 공해가 증가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제정된 심의 대상에는 예술작품은 제외된다. 그러나 광고와 작품성이 없는 경우, 미풍약속에 저해되는 경우는 설치가 제한된다. 경관조명 표출내용이 변경될 경우 ‘표출내용, 경관조명 운영시간, 점멸주기, 색상, 표출휘도, 밝기 변화 등’을 재심의 받아야 한다.

또 역사특성 보존지구와 문화재 보호지구는 특별관리키로 했다. 북촌, 서촌, 인사동, 돈화문 등의 역사특성 보존지구와 서울성곽축 안의 국가지정문화재 100m이내, 시지정문화재 50m이내에는 건축물 경관조명 설치를 금지한 것.

또한 서울성곽 안 및 독립문 지역의 경복궁 일대 역사특성거점 및 서울성곽축 내 건축물 중 주변문화재 쪽으로 바라다 보이는 건축물 입면은 조건부 금지지역으로 지정하고 경관조명 설치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동대문과 명동 등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과 상권은 예외로 적용, 경관조명 가이드라인에서 제외된다.

새로 설치되는 경관조명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된다. 친환경ㆍ에너지절약형 조명 설치를 유도하고 조명기구의 노출 설치와 원색계열 색상 연출은 제한된다. 경관조명 표면 휘도는 1㎡에 양초 25개정도 밝기인 25cd/㎡이내로 제한키로 했다. 경관조명 표출시간대도 일몰 30분 이후부터 23시까지로 제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에 따라 오는 9월부터는 서울시 전 지역의 건축물 경관조명 설치 및 기 설치 조명 중 표출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관할구청을 거쳐 서울시 경관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한편, 서울시는 건축물 경관조명 가이드라인을 ‘디자인 서울 가이드라인’에 포함시키고 올 연말까지 ‘서울특별시 경관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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