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조달청은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심사기준과 일정 등 ‘2022년도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계획’을 지난 24일(목) 나라장터에 공고했다.

올해에는 조달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현을 유도하기 위해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시 ‘사회적 가치’ 평가를 강화했다.

사회적 가치평가는 환경분야 배점을 10점에서 15점으로 상향, 친환경 품질관리 능력부문 우수재활용 보유자 및 취약계층 지원(사회적기업 인증자)에 대한 신인도 가점도 각 3점씩을 부여토록 신설했다.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신청 자격은 신청 물품을 조달청 경쟁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에 ‘제조’로 등록한 중견·중소기업으로서 최근 1년 이내 조달청검사 또는 전문기관검사 실적 보유, 해당 물품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재돼 있어야 한다.

지정 신청은 오는 9월 30일까지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시 접수한다.

자격에 관한 서류심사, 현장심사 등을 거쳐 7월과 10월, 다음년도 1월 연 3회 지정증서를 교부한다.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되면 최대 5년 간 납품검사가 면제되고, 입찰 시 가점 등의 혜택을 받는다.

김지욱 조달품질원장은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시 환경, 고용 등의 평가로 공공조달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면서 “조달 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한 사회적 책임 수행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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