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조 상명대 교수
정용조 상명대 교수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1월 29일 삼표산업 양주채석장에서 매몰사고가 발생하여 3명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2월 8일에는 요진건설산업의 성남 판교제2테크노밸리 업무·연구시설 신축공사에서 승강기를 설치하던 작업자 2명이 지상 12층 높이에서 지하 5층으로 추락해 2명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일반적 사고가 아닌 “중대재해”에 적용하는 법으로서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했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이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 적용하는 법으로서 사고 발생 시 사업 대표자를 무겁게 처벌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 하나는 공사기간 단축으로 인한 공사 원가 절감이라 생각한다. 치열한 경쟁으로 인한 저가 수주, 코로나 펜데믹으로 외국인 입국이 감소한 탓에 외국인 근로자에게 노동력을 주로 의존하는 건설업계의 늘어난 인건비 부담, 침체된 경기를 회복시키겠다고 각국이 인프라 사업을 늘리자 수요가 크게 증가하여 인상된 자재 값 급등 등 이런 상황에서 시공사가 고스란히 손실을 떠안게 되자 이걸 만회하기 위해 공사기간을 줄여 이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것에서 품질저하와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조경공사는 건축이나 토목공사처럼 안전사고의 확률은 낮지만 방심할 수 없다, 조경공사 금액이 커지고 공정이 다양화 되면서 공사기간이 길어지고 투입되는 인력도 많아지며 장비 사용도 증가하고 있다. 경영책임자(대표)가 상시적으로 전국 현장을 순회하며 직접 현장의 미비점을 개선하도록 조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경영책임자에게 가혹한 처벌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묻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 중대재해 사업장의 경영책임자가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했는지가 법 적용 판단의 주요 기준이어서 법이 시행되었으니 손 놓고 있다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우를 범하기보다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적극적으로 법 시행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법에 따르면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대표)는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이행」 「재해 발생 시 재해방지 대책의 수립 이행」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등 크게 4가지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2021년 1월 8일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지만, 경제계와 노동계에선 이 법을 둘러싸고 논쟁이 치열하다. 경제계에서는 기업의 부담 증가, 기업들이 법에 따라 수행해야 할 안전보건조치의 구체성 결여, 과도한 징벌 등에 대한 비판이 여전한 반면, 노동계에선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등 처벌예외 규정의 삭제를 요구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이 그 어느 법보다 파괴력이 큰 법이다 보니 사회적 논란도 커 보인다. 기업을 운영하는 최고경영자나 최고안전책임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중대재해처벌법을 피하기 어려운 처지에 직면할 수 있다, 이렇듯 파괴력이 큰 법이 조금 더 깊이 있는 사회적 논의 과정을 거쳐 입법화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된 배경을 되새겨보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정하고 있는 필수 이행사항 등을 꼼꼼히 점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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