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원사업자가 하도급사에 기술자료 요청 시 비밀유지계약의 체결이 의무화되고 법원이 손해액 산정 등을 위해 자료제출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및 관련 하위법규가 18일(금)부터 시행된다.

개정 하도급법 시행에 따라 원사업자는 중소하도급업체로부터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경우 반드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에 「하도급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을 개정해 기술자료의 사용기간, 보유 임직원의 명단, 의무위반 시 배상 등 비밀유지계약서 기재사항을 구체화하고, 비밀유지계약서를 7년 동안 보존토록 했다.

또한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도 개정해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도 마련했다.

여기에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이하 기술유용 심사지침)을 개정해 법 개정에 따라 완화된 기술자료 인정 요건을 반영하고,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 시기를 ‘기술자료 요구 시’로 명확하게 규정해 수년 뒤 사후 발급하는 사례를 차단했다.

아울러 개정 하도급법에 따라 법원은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경우 영업비밀 자료도 제출을 명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개정된 하도급법규가 시행됨에 따라 비밀유지계약 체결이 의무화돼 중소하도급업체의 기술보호 수준이 한층 높아지고, 소송 진행시 피해업체의 자료 확보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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