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시민환경단체 (사)생명의숲은 16일(수) 송명화 서울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이하 「학교숲 조례안」, 본지 지령665호 게재)과 관련해 학교숲이 지속 가능하고 안전한 생태 공간이 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보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에 제정되는 학교숲 조례안은 서울시 내 학교숲 조성과 활성화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학교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는 학생들의 건강한 학교생활과 학습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단체는 밝혔다.

그러면서 학교숲 조례안이 제정되는 것을 환영하지만 서울시 내 학교숲 조성 및 관리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학교숲 조성 시 건강을 위협하는 맹독성 농약이나 제초제 살포를 금지, 학교 구성원 및 지역사회의 참여 확대(제 5조), 학교숲 관리 시 유지관리 체계 마련, 심의를 통해 학교숲 훼손 최소화(제 6조),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제 13조), 관계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제 14조)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호연 생명의숲 숲조성팀장은 “지난 20여 년간 학교숲은 산림청, 지자체 등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로 확대되고 있으나 조성 후 유지관리 및 활용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학교숲이 유지·관리되지 못하는 이유는 관리와 보전에 대한 체계 및 제도가 미비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은 지난 14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 의결 됐으며, 오는 21일(월) 본회의 의결 후 공포될 예정이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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