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의원
윤미향 의원

[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환경현황조사를 환경영향평가등에서 분리해 공탁제로 실시하는 등 강화내용이 담긴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안이 입법 발의됐다.

윤미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무소속, 비례)이 대표 발의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시행할 때 사업자가 직접 환경영향평가등을 실시하거나 필요한 경우 환경영향평가업자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업자는 수주 받은 업무 중 일부를 또 다른 업체에게 재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업자의 과다한 수주와 재위탁, 사업자의 직접 비용 지불, 협의과정에서의 기초자료 미제출 등의 이유 때문에 환경영향평가서가 거짓으로 작성되거나 부실하게 작성된다는 문제점은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윤 의원은 환경현황조사를 환경영향평가등에서 분리해 공탁제로 실시하고, 협의가 진행 중인 거짓평가서가 반려돼 다시 협의할 경우에는 제3의 기관이 선정한 평가업체에 작성을 대행토록 했다.

이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의 기초자료를 정보망에 의무적으로 입력하게 하는 방법을 통해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계획 또는 사업을 시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윤 의원은 밝혔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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