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이수정 기자] 1275만㎡ 면적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가 풀리면서 앞으로 접경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및 개발행위가 가능해졌다.

국방부가 여의도 면적 3배가 넘는 905만㎡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고 370만㎡의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한다고 14일(금) 밝혔다.

이번에 해제된 지역은 군사시설이 밀집한 접경지역(경기·강원·인천)의 보호구역 위주로 이는 전체 해제비율의 99.4%를 차지한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12월 10일 개최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해제 지역 주민은 건축 또는 개발 등의 인허가 등을 사전에 군과 협의할 필요가 없게 됐다.

또한, 보호구역 해제와 별도로 370만㎡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함에 따라 군과 협의해 제한보호구역 내 건축물 신축도 가능해졌다.

아울러, 소음 및 진동문제, 지역 낙후 등 주민 피해를 줄이고자 군사작전 상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국가중요시설과 사격훈련장, 해군기지주변의 256만㎡의 보호구역을 신규 지정, 해상구역을 제외하고 육상지역은 울타리내부만 지정해 주민에게 미치는 불편이나 재산권 행사 상 제약사항이 없게 했다.

끝으로, 보호구역 중 3426만㎡에서의 개발 등 군 협의업무는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기로 의결됐다.

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는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도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군사시설 관리를 위해 접경지역의 신도시, 취락지, 산업단지 등 공장지대가 형성돼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해제를 요구한 지역 위주로 적극 검토해 추진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내용은 오는 17일(월) 정부 전자관보로 고시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고 군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받을 수 있도록,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지속적으로 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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