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이수정 기자] 공원을 이용하는 누구나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을 고려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지표 상세 해설’이 출간됐다.

1998년 장애인, 노인 등 보행약자의 편의를 위해 시행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자연공원법」과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에는 공원에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을 받도록 했으나 공원분야에서는 잘 이행되지 않았다.

2007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를 통해 공원구조와 체계에 설계와 시공의 공공성을 강화해 시행하게 했으나 이 또한 미흡한 실정이었다. 이에 2019년 공원의 BF 시행 근거를 담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국가나 지자체가 지정 및 인증, 설치하는 공원 중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시설에 대해 2021년 12월 4일부터 의무적 인증을 받도록 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이하 BF) 인증제도란 이란 장애인, 노인, 임산부,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들이 대상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대상시설에 대해 평가 및 인증하는 제도다.

공저자들은 “공원분야 BF 인증을 받아야 하는 공원의 세부적인 지침인 공원인증지표는 사업주·설계자·시공자가 지켜야 할 의무사항이지만 이는 1998년 시행된 법령에 의거해 구성된 지표이고 실무 적용 사례가 많지 않아 이행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당시 시행된 법령에 의한 지표라 현행 인증지표 적용에 한계가 있었다”며 “사업주·설계자·시공자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지표 해설을 그림과 함께 실어 적용사례가 없는 현실에 원칙을 명확하게 설명했다”고 출간 배경을 밝혔다.

이를 위해 책에서는 접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출입구 등 ▲매개시설부터 안내판, 경고시설 등 ▲유도 및 안내시설, 화장실, 대·소변기, 세면대 등 ▲위생시설, 시설의 접근로·공원시설의 주출입구, 공원시설, 매표소 등 ▲편의시설, 공원 내부 보행로 등의 ▲BF 보행의 연속성 등 BF 공원인증 평가항목을 세부적으로 다뤘다.

오랜 기간 BF 관련 활동을 해온 공동저자 주용규 EA조경기술사사무소 대표는 “2007년 장애물 없는 설계·시공분야가 소개되고 시행돼 정착하고 있으나 BF 공원분야에서는 아직도 법률 제도·학문적 이론·실무적 기술 등이 부족한 현실이다”고 지적하며 “법률에 의무적으로 BF 인증을 받아야 하는 사실을 지자체가 모르거나 간과해 문의를 많이 받는다. 공원 및 조경 분야 실무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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