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 의원
최혜영 의원

[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최혜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장애유무와 성별, 연령, 국적 등을 넘어 인간의 다양성을 존중하고자 하는 사회적 가치와 맞물려 중요성이 강조되고 「유니버설디자인 기본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등에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유니버설디자인에 관련한 조례를 제정해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되는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기틀이 미흡하다 보니 유니버설디자인이 사회 전반에 걸쳐 보편화되는 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제안 사유를 밝혔다.

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해 국민생활 향상과 공공복리 증진에 목적을 두었고, 성별, 연령, 국적 또는 장애의 유무 등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회 및 생활환경을 계획·조성·운영 또는 관리하는 것이라고 유니버설디자인을 정의했다.

행정안전부장관이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지역 여건을 고려한 지역 유니버설디자인 적용계획을 별도로 수립·시행토록 했다.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에 관한 심의는 대통령 소속으로 위원회를 신설, 지자체 소속의 지역 유니버설디자인 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된 사회의 실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법제상·재정상·행정상 조치를 강구하는 것과 필요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에 관해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사업자 등은 유니버설디자인 정책 협력,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자체장은 유니버설디자인센터 설립 또는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최혜영 의원을 비롯해 강득구(더불어민주당), 강병원(더불어민주당), 고민정(더불어민주당), 김민석(더불어민주당), 류호정(정의당), 박수영(국민의힘) 의원 등 21인이 공동 발의했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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