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환경부는 훼손된 자연환경·생태기능의 회복을 위한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복원사업 대상지 조사 등 관련 세부기준과 절차를 담은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6일(목)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 확대 등 생물다양성 보전·관리를 위한 사업과 도시생태축복원 16곳 등의 야생생물서식지 복원사업, 생태통로 설치사업 등 그간 개별적으로 추진된 사업을 이번 개정을 통해 자연환경복원으로 관리체계를 일원화해 통합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환경부는 전국자연환경조사 등 기존의 축적된 자연·생태 조사자료를 분석해 전국 훼손지 실태를 파악한다.

또한 복원의 시급성, 이해관계자 수용성 등 추진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연환경복원사업 대상 후보지 우선순위를 정한다.

예산범위 내에서 자연환경복원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복원목표 달성 정도를 매년 평가하고, 복원사업 완료 후에도 복원효과가 지속되도록 유지·관리하며 필요할 경우 환경부 장관이 특별점검토록 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개발대상지의 자연생태적 가치를 반영토록 생태계보전부담금 산정 시 생태·자연도 등급별 계수를 반영했다.

생태계보전부담금 산정 시 적용되는 지역계수에 기존 토지용도 기준에 생태자연도의 지역·권역을 추가토록 「자연환경보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부과 기준을 개선한 것이다.

이를 통해 생태가치가 우수한 지역은 부담금이 증액돼 자연·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강성구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장은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종합관리체계가 정비돼 더욱 효율적인 복원사업 추진이 가능해졌으며, 이런 사업의 재원이 되는 생태계보전부담금도 생태가치를 반영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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