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조달청은 1월 1일(토)부터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보다 쉽게 수주할 수 있도록 시행된 전문건설업 대업종화에 따라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등 6개 기준을 개정·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우선 전문공사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적격심사, 종합심사를 수행할 때 전문건설업 대업종화를 반영해 발주자가 역량 있는 건설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조달청은 설명했다.

시공부문은 전문업종별 주력 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하는 경우 해당 업무분야 공사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경영상태에서 부채나 유동비율을 볼 때 전문건설사업자의 경우 대업종 평균 재무비율, 종합건설사업자는 종합 건설업계 평균 재무비율을 기준으로 평가하게 된다.

이밖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안전관리 평가 강화 ▲녹색건축 평가 강화 ▲적정 공사비 보장 등이 포함됐다. 이중 적정공사비 보장은 300억 원 미만 공사 종합심사 동점자 처리기준을 “입찰금액이 낮은 자”에서 “입찰금액이 균형가격에 근접한 자”로 변경해 적정 대가를 보장했다. 이는 상·하위 20%를 제외한 평균 입찰금액을 의미한다.

강성민 시설사업국장은 “조달청은 전문, 종합건설사업자 간 규모 및 능력 차이를 감안해 합리적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입찰제도를 개선해왔다”라며 “이번 개정으로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보다 용이하게 진출하는 것은 물론 건설사업자의 사회적, 환경적 책임을 장려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조경신문]

 

저작권자 © Landscape 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