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된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을 공고했다.

국토부는 표준시장단가 토목 989개, 건축 417개, 설비 2879개 등 총 1695개 공종에 대해 노임단가 및 생산자물가지수 변동률을 반영했으며 직전대비 3.1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가격 현실화가 필요한 203개 공종은 건설현장에 대한 방문조사를 실시해 실제 시장가격을 반영하는 한편, 특성에 맞게 개선하는 등 시공실태를 반영 정비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표준품셈은 전체 1371항목 중 조경과 가설을 포함한 공통 254개 항목 등 368개 항목의 적정성을 검토했으며, 건설현장 안전확보, 건축물 화재안전 강화, 자재별 해체·보수, 장애인·노약자 편의시설물 등을 제·개정했다.

조경공사는 디자인을 고려한 조형전정, 야자섬유매트 기준을 추가하고 계절별 특성이 나타나는 수간보호, 방풍벽 등의 항목을 개정했다.

아울러, 건설현장 안전확보를 위해 신호수의 인건비 계상 근거를 마련하고 다양한 안전시설물(PE가설방호벽, 간이흙막이 등 8개항목)의 설치기준을 제시했다.

2022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표준시장단가는 국토부 누리집 또는 공사비 산정기준 관리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 누리집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한편, 국토부는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표준시장단가를 연 2회, 표준품셈을 연 1회 개정하고 있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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