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이수정 기자] 앞으로 지역 단위의 도시계획이나 도시개발 추진 시 공원녹지에서도 체계적인 탄소중립 계획을 반영해야 한다.

국토교통부가 지역·도시 차원에서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탄소중립 계획 요소 등을 담도록 한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및 「도시개발업무지침」을 오는 30일(목)부터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개정안에서는 공간구조 개편 및 토지이용 방향 제시, 신재생에너지 사용 촉진, 탄소흡수원 확충, 재해취약성 저감 등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대응방향을 도시·군기본계획의 총칙과 부문별 계획 수립 원칙에 반영했다.

또한, 온실가스 현황 기초조사 및 도시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함으로써도시·군기본계획 수립 시 해당 지역의 특성·현황 등을 파악하는 기초조사 사항에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을 추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본계획의 목표연도까지 5년 단위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토록 했다.

아울러 도시·군기본계획을 구성하고 있는 공간구조, 교통체계, 공원녹지 등 부문별 계획에 탄소중립 계획요소가 반영된다. 이에 따라 공원녹지에서는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한 도심바람길 조성 등을 통해 열섬현상 완화가 계획요소로 포함됐다.

지자체별 탄소중립도시 조성계획 방안도 수립된다. 온실가스 감축수단 제시 등 도시·군기본계획상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도록 탄소중립도시 조성계획 방안을 수립하게 했다.

「도시개발업무지침」 개정안에서는 기초조사 시 도시개발구역과 인접한 지역의 수소 등의 신‧재생에너지 시설 현황을 조사대상에 포함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이송‧활용시설 설치여부를 검토하도록 검토대상을 확대했다.

녹색건축물 및 녹색교통 도입 확대를 위해 건축물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제로에너지 특화 단지 및 수소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개발계획 수립 시 검토대상에 포함토록 녹색건축 및 녹색교통 계획기준을 개선했다.

또한, 에너지이용, 탄소저감 등 도시차원의 통합 운영·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도시통합운영센터 설치 또는 기존 센터와의 연계 여부를 개발계획 단계에서 검토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지역·도시 단위에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게 됐다”면서 “앞으로 지역 맞춤형 탄소중립도시를 조성하는 등 전 국토의 탄소중립 달성이 가속화되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및 「도시개발업무지침」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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