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공원관리청이 자연공원의 경관 보전·관리뿐만 아니라 그 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공원보호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자연공원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이수진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자연공원에는 전통사찰, 사찰림, 사찰지 등 문화유산이 문화경관 및 자연경관으로서 큰 비중을 차지하며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이에 적극적인 인식을 토대로 그 가치 증진을 위한 공원보호협약 체결 및 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를 통해 공원관리청이 공원보호협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협약 상대방에게 공원보호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하는 것에 대한 비용을 국가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법률근거를 마련해 자연공원 내 문화유산 및 관련 경관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가치 창출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현행법은 공원관리청이 자연공원의 경관을 효과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해 토지 소유자 및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공원보호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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