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이수정 기자] 탄소중립 시대 학교·사회환경교육의 체계적 지원과 제도적 정비를 마련한 환경교육진흥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28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달 6일(목)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환경교육사 자격제도 개편, 사회환경교육기관의 지정요건, 국가와 시도 환경교육계획 수립 및 환경교육위원회 구성·운영 등 환경교육의 전문성 강화 및 환경교육 정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다양한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 등을 담았다.

이번 개정은 환경교육진흥법이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교육법)로 올해 1월 5일 전부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기타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 반영됐다.

환경교육법과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탄소중립 사회를 위한 학교 기후·환경교육의 대전환을 위해 학교환경교육 지원방안을 확대 시행한다. 이에 따라 환경교과 담당 교원의 전문성을 기르기 위한 연수 기회 제공 및 연구 지원 등을 뒷받침했다.

환경교육을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학교를 환경교육 우수학교로 지정하되, 환경교육의 교육과정 편성,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창의성 및 우수성 등을 고려하고 지정기간은 3년으로 정했다.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전문성 강화와 사회환경교육 내실화를 위해선 환경교육사(옛 사회환경교육지도사)의 등급별 역할에 따라 학력과 실무경력의 자격요건, 간이과정 폐지 등 환경교육사 양성과정을 합리적으로 개편했다.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환경교육사에 대한 보수교육을 3년마다 1일 7시간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자격취소·정지 등 제한사항을 신설해 사의 전문성을 강화했다.

아울러 정관 또는 설립목적에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법인·단체로서 환경교육사 1명 이상을 상시 고용한 법인·단체를 사회환경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 대상 사회환경교육도 집합 또는 원격 교육의 방법으로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끝으로, 시민의 환경학습권을 구현하기 위해 국가와 지역 차원에서 환경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환경교육정책 추진 체계 및 제도적 기반을 정비했다.

국가와 시·도 환경교육계획의 수립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2개의 계획이 동시에 시행될 수 있게 하고 매년 추진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다음 국가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하도록 했다.

지역특화형 환경교육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한 환경교육 우수 지자체 대상 ‘환경교육도시’ 지정제 관련 지정요건과 지정절차 및 지정기간(3년)도 구체화했다.

또한, 환경교육 인력·시설, 환경교육 활동·사업 및 운영실태 등 매년 1회 환경교육 실태 조사 실시, 환경의 날이 포함된 1주간을 환경교육주간으로 정했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환경교육은 기후위기,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데 가장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며, “이번 법령 개정을 계기로 환경교육이 학교와 사회 전 분야에서 활성화되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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