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cape Times 이수정 기자] 대구시와 국방부가 반환받은 캠프워커 6만6884㎡ 부지 전체 사업구역에 대해 토양환경보전법상의 ‘1지역 기준’을 적용해 철저히 정화해 나가기로 했다.

토양환경보전법상 기준에 따르면 ‘대구대표도서관’과 ‘평화공원’은 1지역 기준이 적용돼야 하고, ‘3차순환도로’ 는 3지역 기준에 해당된다. 주거지역, 학교 등이 포함되는 1등급의 정화기준이 가장 엄격하다.

당초 환경오염정화사업을 주관하는 국방부(한국환경공단 위탁)는 현행법 기준대로 정화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었으나, 대구시와 ‘캠프워커 토양정화 자문위원회’의 전문가들은 시민 눈높이에 맞는 수준으로 정화를 요구하면서 최소한의 법 기준 적용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또한 3차순환도로 부분이 비록 도로이지만 주변에 주택가가 형성돼 있고 일부 공원도 존재하는 만큼 정화작업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국방부가 경제성 검토 등을 거쳐 전향적으로 대구시와 자문위원회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용해 최종적으로 사업구역 전체에 ‘1지역 기준’을 적용해 철저히 정화하기로 했다.

현재 환경오염정화사업은 한국환경공단에서 기존 구조물 철거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번에 상향 적용하는 정화기준대로 순조롭게 정화가 진행된다면 2023년 1월 정도에는 정화작업의 시행결과를 최종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충한 대구시 미래공간개발본부장은 “안전에 대한 가치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대에 살면서 오염이 남아있는 상태로 부지를 반환받는 것은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으므로, 최고 수준으로 정화할 것을 국방부에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며, “이번에 대구시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중앙정부가 전향적으로 수용해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정화사업’ 추진에 있어 전국적인 모범사례를 도출했다”고 말했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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