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이수정 기자] 도시화로 인한 환경문제가 급격히 증가하는 가운데 송명화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 제3선거구)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2일(수)에 서울시의회 제30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도시숲 등의 체계적인 조성·관리 및 이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시숲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내용과 체계를 정비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안은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계획 수립,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및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민간참여 활성화 방안 제시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서울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서울공사(서울의 공원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의 대표의원으로 활동하는 송 의원은 조례 제정에 앞서 서울시 공원의 효율적 조성과 녹지 확보 방안 마련을 위해 ‘도시숲법 제정 시행에 따른 서울시의 제도적 대응방안 연구’ 용역을 진행한 바 있다.

송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시민들에게 더욱 쾌적한 생활환경과 휴식공간이 제공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조례가 내실 있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살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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