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부터) 이광재·임종성 국회의원    ⓒ의원실
(좌측부터) 이광재·임종성 국회의원 ⓒ의원실

 

[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전국 하천의 87.9%가 지방하천으로 국가하천에 비해 상대적으로 홍수예방 등을 위한 하천관리 수준이 미흡한 만큼 국가와 지자체가 역할 분담을 통해 하천을 관리해야 한다는 것과 기후변화로 부터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자연친화적인 방향으로 하천을 복원·관리를 위해 자연기반 해법을 반영한 법적 근거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하천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광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강원원주시갑)은 지방하천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으나, 지방 재정 및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국가하천에 비해 상대적으로 홍수예방 등을 위한 하천관리 수준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기후변화 영향으로 국지적인 집중호우의 발생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어 국가하천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지방하천 및 도심지 하천에서 홍수피해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홍수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예방 및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발의 사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주요 지방하천을 대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홍수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가능한 자연 휴식공간으로서 생태도심 하천관리를 실현할 것을 개정안에 담았다.

또한 하천관리 정보체계 구축시 빅데이터 분석기술 등 최신의 정보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신설해 기후변화에 대비한 예측과 분석을 과학적으로 관리토록 했다.

이 의원은 “한때 죽음의 강이었던 서울 양재천, 울산 태화강이 시민의 사랑을 받는 명소로 재탄생했음을 기억한다”며 “우리동네 도심하천을 볼거리와 즐길거리 넘치는 생태하천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전국적 공론화에 나설 것”이라며 관련 조치를 예고했다.

임종성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을)은 기후변화는 하천 본연의 모습과 물의 흐름에 영향을 주고, 가뭄과 홍수의 발생위험을 증가시키는 등 수상 및 육상생태계의 서식지 변화에 부정적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기후변화의 피해로부터 생태계를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하천 관리 및 복원을 통해 사회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사회와 생물다양성을 추구하는 자연기반해법(NBS)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이를 명확하게 규정해 반영할 필요성을 제안했다.

독일의 경우, 연방 물법(Federal Water Act)을 통해 물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법의 원칙으로 생태적 균형과 더불어 동식물의 서식지로서 물이 보호돼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고 임 의원은 밝혔다.

이에 국내의 경우 내년부터 하천관리 기능까지 포함한 통합 물관리체계가 출범 예정인 만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지속가능하고 자연친화적인 방향으로 하천을 복원·관리할 수 있도록 자연기반 해법을 반영한 법적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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