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한국조경학회가 개최한 ‘기후위기 대응과 옥외공간 조경관리’ 웨비나
지난 16일 한국조경학회가 개최한 ‘기후위기 대응과 옥외공간 조경관리’ 웨비나

[Landscape Times 이수정 기자] 기후위기 시대 탄소중립의 효율적 대응 방안으로서 녹지공간이 부각하면서 도시 옥외 조경의 유지관리 제도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서울시가 올해로 서울숲컨서번시의 민간위탁운영을 종료 예정하는 가운데 수년 간 공원관리 노하우와 기술을 갖춘 전문적인 공원관리 운영단체 역할에도 이슈가 더해졌다.

(사)한국조경학회가 지난 16일(목) ‘기후위기 대응과 옥외 공간 조경관리’를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했다.

이날 웨비나에서는 조경이 계획과 설계, 시공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운영 관리가 제도화돼야 하며, 정책 및 재원 확보, 전문 인력 활용 등이 면밀하게 고려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전주시는 지자체 최초로 총괄조경가 제도를 도입해 도시계획 단계서부터 체계적인 조경 계획과 유지관리로써 모범적인 사례로 떠올랐다.

최신현 전주시 총괄조경가는 “살아있는 식물은 변화무쌍하고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생명을 존중하면서 계획하는 도시는 관리를 적게 해도 되는 저관리형 도시의 조경공간이다”며 전주시의 경우, 도시의 근본을 바꾸는 틀로서 토양, 식재, 포장, 물순환, 시설물 등 조경 전반적인 범위에서 “계량을 통해” 녹지계획을 디자인하고 총괄했다. 조경수 또한, 특정 결정권자에 따르는 관행을 타파, 장기적 계획을 갖고 각각의 환경에 적합한 수종을 식재하고 도시경관의 다양성을 갖도록 시도했다.

전주시는 2026년 목표로 300개 시민참여정원 조성을 추진, 현재 72곳에 정원을 조성했다.

최 총괄조경가는 전주시가 천만그루정원도시 일환으로 개인·법인·단체·공공기관이 조성 및 운영하는 전주정원 발굴사업을 통해 “도시 전체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관리체제로 만들어나갈 것이다. 전주의 경우 민관협의체가 잘 돼 있어 협력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유지관리 계획은 행정기관과 지역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어야 한다. 전주는 조성과 관리 주체가 같이 움직이고 있다”고 밝혔다.

공원사례로는 서울숲컨서번시의 경우 시민참여 공원운영을 지향, 공원 내 녹지시설 유지관리 및 활용 토대를 만든 거버넌스 롤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서울숲은 내년부터 서울시가 민간위탁을 중단하면서 시 직영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이한아 서울그린트러스트 사무처장은 일본의 공원 관리는 2003년 이후 최장 10년까지 체결하는 “지정관리자제도를 통해 공원관리의 질을 높였다”며 2000년대 초반부터 기존의 양적 성장에서 저비용 고효율 운영 공원관리의 질적 향상으로 전환했다”고 말했다.

이 사무처장에 따르면, 서울숲컨서번시는 서울숲을 중장기 경영 비전을 갖고 공원운영 전략과 실행계획을 수립해 수목관리, 식재, 자원순환, 육묘, 빗물 재활용 등 기후위기 대응 도시공원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왔다.

이 사무처장은 “서울의 경우 대형 도시공원이 만들어진지 10년 차를 맞이하면서 공원관리 중요성이 대두됐다. 서울숲 운영 사례를 기반으로 유지관리에 이어 경영에 관해 고민할 때”라고 지적했다.

저성장 시대 도시 개발에서 도시 관리로 패러다임 이동이 불가피한 가운데 조경 유지관리 활성화를 위한 법체계 방안도 모색됐다.

이은엽 LHI(LH 한국토지주택연구원) 도시기후환경연구센터장은 “탄소흡수원에 대한 관리가 중요해지면서 유지관리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조경의 유지관리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 개선과 별도의 법 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조경진흥법에 조경공사 품질 향상 조항이 있지만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조경 유지 관리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고 봤다.

이에 이 센터장은 가칭 「조경수목 및 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또는 「조경공간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신규 제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법률에서도 품질 유지를 위한 세부 관리 범위와 재원 부분에 대한 규정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지자체 별로 세우는 공원녹지 기본계획 또한 장기적 플랜이 부재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이 센터장은 “도시가 그린인프라의 기능이나 품질을 담을 수 있는 중장기 유지관리 계획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 도시공원 및 녹지를 안정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는 체계에 대한 법 개선이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주 LH 미래주택기획처 주택조경부 부장은 “LH가 2028년이면 200만 호 임대주택 관리 시대가 온다. 2025년 3기 신도시가 입주를 시작한다. 공원이 막대하게 형성된다는 얘기다. 이제 설계나 개발 파트에서 관리 분야로의 제도적 신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의견을 뒷받침했다.

끝으로, 안명준 조경시공연구소 느티 대표는 “문제는 조경으로 만들어낸 결과물에 대한 정의가 없다는 거다. 조경이라는 행위 개념은 있는데 제도적인 규정이 없다. 유지관리란 대상물이 있어야 하는데 명확하지 않으니 유지관리도 명확할 수 없는 것이다”며 “조경 유지관리 체계를 조경공간과 조경공사 유지관리라는 두 개 체계로 잡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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