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앞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의 탄소흡수효과를 높이기 위해 도시숲, 생활숲 등을 조성할 수 있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매수청구기준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14일(화) 이와 같은 내용으로 국무회의에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도시공원법)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도시공원법」 개정에 따라 도시자연공원구역 내에 도시숲과 생활숲 조성이 허용된다. 현재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설치가 허용된 휴양림, 산림욕장 등과 달리 「도시숲법」에 따른 도시숲, 생활숲은 주요 탄소흡수원으로의 역할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가 불명확해 도시자연공원구역 내에 조성이 어려웠다.

여기에 도시공원 내 수목의 관리를 위한 진료 및 병해충 방제 시에도 행위허가·점용허가 등의 사전절차로 적기 수목관리가 쉽지 않았으나 이번 개정으로 허용됨은 물론 세부기준도 마련됐다.

태양광발전설비 설치도 허용했다. 도시공원 및 개발제한구역과 동일하게 탄소중립시설인 태양광발전설비의 설치를 허용한 것이다.

다만 태양광발전설비 설치로 인해 추가적인 식생 및 자연환경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물(축사, 작물재배사 등 가설건축물 제외) 및 주차장에 한정해 설치를 허용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토지주들의 재산권 보호도 강화된다.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경우 행위제한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매수청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매수판정 기준이 엄격해 매수 가능한 토지가 많지 않았다.

때문에 지목이 ‘대지(垈地)’인 토지 소유자의 경우 공시지가와 상관없이, 토지소유자가 매수청구를 할 경우 지자체장이 해당 토지를 매수할 수 있도록 판정기준을 완화했다.

이외 어린이공원 주차장, 전력구, 환기구 등에 대해 점용허가 대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공원경관을 저해하거나 주민이용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설치기준도 마련했다.

김복환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도시 탄소흡수원으로서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역할이 강화되고, 구역 내 토지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도시 탄소흡수원으로서 도시자연공원구역 및 도시공원의 역할을 강화하고, 도시공원 내 생활 SOC 확충을 위한 규제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개정도 연내 마무리하는 등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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