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공공기관이 건설공사 발주 시 하도급계약 입찰금액 및 낙찰 결과를 입찰 참가자들에게 공개토록 하는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9일(목)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하도급법의 주요 내용은 먼저 사업자단체 등이 표준계약서 제·개정안을 마련해 하도급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종합심사낙찰제가 적용되는 국가 또는 국가 소속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하도급계약의 입찰금액 및 낙찰 결과를 입찰 참가자들에게 공개토록 하는 법안을 신설했다.

아울러 원사업자가 하도급계약 체결 전에도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사용하거나 제3자 제공 행위를 금지했으며, 원사업자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인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하도급대금의 지급수단, 지급금액 및 지급기간 등의 결제조건을 공시토록 법안을 신설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동의의결제도를 도입 적용을 명확히 했다. 동의의결은 사업자 스스로 문제의 원상회복, 소비나나 거래 상대방의 피해구제 방안을 제시할 경우 공정위가 타당성을 판단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 규정돼 있는 것을 준용한 것이다.

이에 준용조문인 공정거래법상 용어를 하도급법상 용어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명확하게 규정한 것이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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