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지자체에서 운영·관리하는 우수저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시설물 가동 기준 및 유지관리, 점검 방법, 집중호우에 대비한 상황관리 기준 등을 규정한 ‘우수저류시설 표준 운영 지침서’를 제정해 배포한다.

우수저류시설은 일정 규모 이상의 집중호우가 내릴 때 빗물을 일시 저류해 도심지 저지대의 침수를 예방하는 시설이다.

지금까지 우수저류시설은 표준화된 매뉴얼 없이 지자체별로 작성해 현장 및 사무실에서 비치하고 있었으나, 여건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가동 기준 등이 미흡해 긴급상황 발생 시 적용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었다.

이에 행안부가 지난 6월과 7월에 전국의 우수저류시설 점검과 일제 가동 현장훈련을 통해 지자체와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표준 운영 매뉴얼’을 마련한 것이다.

이용철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우수저류시설 표준 운영 매뉴얼 제정으로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은 물론 집중호우에 보다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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