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하 조성욱 위원장)은 지난 18일(목)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상생협력 추진 우수 건설업계 원사업자 및 협력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는 공정위 및 건설업계가 함께한 지난 상생협약 선언의 취지를 되새기는 한편, 상생협력을 위한 그간의 노력을 격려하고 건설업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모색해 보는 시간을 갖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는 2020년 동반성장지수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은 6개 건설업체 대표가 참석해 상생협력 모범 사례를 공유하고 건설업계의 모범·선도자로서 지속적인 상생가치를 실현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이 날 간담회를 주재한 조성욱 위원장은 많은 사업자들이 촘촘히 연결돼 있는 건설 분야는 서로 간 신뢰를 바탕으로 각자가 맡은 책임을 다할 때만이 성공적인 사업의 완성을 기대할 수 있다며, 공정한 하도급 거래를 바탕으로 한 '일한 만큼의 정당한 대가’와 함께 ‘건설 현장의 안전’은 최우선으로 지켜져야 할 기본으로 한 원·수급사업자 간 상생노력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환경에서는 예측치 못한 위험에 유연히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기업의 역량과 더불어, 상생협력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현 등 ‘비재무적 지표’의 달성 여부가 ‘기업의 가치’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는 원사업자의 상생협력 우수사례 소개와 함께 협력사 및 관련 협회의 건의가 이어졌다.

이에 수급사업자들은 특히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불리하게 변형하거나 별도 특약을 우선 적용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업체가 많은데 공정위와 건설업계가 힘을 모아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근절해 나갔으면 한다고 건의했다.

조성욱 위원장은 업계의 발언을 경청하고 기업들의 상생협력 노력을 격려하는 한편, 공정위도 2차 이하 거래관계에까지 자율적인 상생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협력사와의 상생협력에 앞장서고 있는 ‘중소기업’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선정해 국토부, 중기부, 조달청, 금융위와 함께 범부처 혜택을 제공하고,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기준을 개정해, 대기업이 2차 이하 협력사의 협약 참여를 적극 독려하도록 하는 한편, 협력사의 산업 안전 예방 활동을 지원한 경우는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하도급 거래의 신뢰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건설 분야의 하도급대금 조정에 관한 법 해석 및 조정기준’을 마련·배포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날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향후 법 집행과 정책 추진과정에 적극 참고하는 한편, 기업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을 수 있도록 건설업계와 활발한 소통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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