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부터) 김순기 교수, 윤영조 교수, 안승홍 교수, 김충식 교수, 황권순 과장, 전영우 위원장, 김기주 교수, 김부식 대표, 안계복 명예교수, 이용훈 대표, 고주환 회장, 김석순 대표  ⓒ지재호 기자
(좌측부터) 김순기 교수, 윤영조 교수, 안승홍 교수, 김충식 교수, 황권순 과장, 전영우 위원장, 김기주 교수, 김부식 대표, 안계복 명예교수, 이용훈 대표, 고주환 회장, 김석순 대표 ⓒ지재호 기자

 

[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문화재청은 지난 18일(목) 국립고궁박물관 본관 강당에서 ‘전통조경 보존관리활용 기본계획 2차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황권순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과장을 비롯해 최종희 한국전통조경학회 수석부회장(차기 학회장), 토론의 진행을 맡은 전영우 문화재위원회 위원장, 고주환 (사)한국문화재수리기술자협회장, 김부식 본지 발행인, 안계복 대구가톨릭대 명예교수, 김기주 한국기술교육대 교수, 안승홍 한경대 교수, 이용훈 그룹21 대표, 김석순 아름터건축사사무소 대표 등이 참석했다.

토론에 앞서 김순기 순천대 교수의 ‘전통조경의 개념과 용어 정리’, 윤영조 강원대 교수의 ‘국내 전통조경 정책 환경 및 동향’, 김충식 한국전통문화대 교수의 ‘전통조경 실무 동향’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본지는 이날 진행된 주제발표 후 이어진 토론의 내용을 요약 정리했다. <편집자 주>

 

김기주 한국기술교육대 교수

같은 문화재를 다루고 있으면서 약간 좀 다른 분야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분야에서 보는 전통조경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좀 받았다.

우선 받아 본 자료를 보니 너무 방대하다는 생각이다. 문화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전통조경이 모두 포괄하고 있다는 모호한 느낌이 든다.

설계부분에서는 설계와 시공에 대한 구별이 돼야 하지 않나 싶다. 설계는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다음에 문화재수리 실측설계 시험을 볼 수 있는 만큼 전통조경에서 설계를 해야 한다면 그 프로세스를 밟는 것을 전제로 해야 설득력이 있지 않나 싶다.

 

 

김충식 한국전통문화대 교수

현재의 조경수리기술자가 설계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건축사에 준하는 정도의 자격을 갖춘 자들이 조경실측설계를 하게 하는 것이 당연히 합당한 것이고, 그런 것들의 인프라를 적용해 만들어내야 된다는 건 당면한 과제라고 본다.

 

김부식 한국조경신문 대표

안계복 교수께서 전통조경학회 학회장을 할 때 내가 부회장을 했고, 연임으로 2년을 더 활동을 했는데 아직도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에 대해 죄스러운 마음이 크다.

지난 2019년 조경의 날 행사에서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의 차담회에서 문화재청 차장이 조경과신설을 하겠다고 말했지만 지금까지 변화가 없다. 또한 수리기술과에 조경직이 없다. 서울시만해도 부시장 직속으로 기술심사 담당자실이 있는데 조경심사팀이 운영되고 있다.

조경에 대한 시공발주 검토를 문화재청은 건축직이 하고 있는 등 열악한 실정이다.

 

 

안승홍 한경대 교수

이번 기본계획 연구 총괄을 맡고 있는데, 이제 2-3년 정도 지난 것 같다. 아직 연장선상에 있다고 본다. 지난해에 「자연유산법」이 국회에 발의가 돼 법의 통과와 함께 향후 전통조경분야도 정착하고 발전하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안계복 대구가톨릭대 명예교수

전통조경 보전·관리 중장기 로드맵이 있는데 추진 사항이 너무 많은 것 같다. 2024년에 12개, 2025년에 13개 등 이렇게 많이 할 필요가 있나 싶다. 단기간에 해결되지 못하는 것도 많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다.

인재 양성 NCS 과정에 있어서도 NCS 과정을 도입하기 보다는 전통조경실무 장인육성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어떨까 생각된다. 정원을 만들면서 든 생각이 개발도 할 줄 알아야하고 나무식재, 미장 등 전부 다 다룰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김충식 한국전통문화대 교수

NCS는 검정형 시험을 봐서 합격하는 것이 아니기에 조경기사들이 계속 양성되고 있다는 것은 과정형 평가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생각한다.

전통조경쪽에서도 800시간 강의가 중요한 것보다는 우리가 그것들을 가능한 것인지를 검토하면 되는 문제라고 본다. 앞으로 연구를 통해 전통조경의 NCS가 개발 가능한지를 마련하면 되지 않을까 본다. 만약 제안하신대로 교육에 문제가 있다면 안 해도 되는 문제일 것이다.

다만 전통조경에 적용한 프로그램을 충분히 검증한 상황이다. 전통문화대만 전문가를 양성하기보다 전구 50여 개 대학 조경학과 학생들이 전통조경을 공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공유하는 쪽에서의 가능성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안승홍 한경대 교수

지난번 1차 공청회 이후 연도별로 12개, 13개 추진안을 세웠는데 50% 수준에서 절감을 하고 5년 동안 한 30개 안을 정리를 해 놓은 상태이다.

향후 문화재청 여건들이 향후 계획에서 실현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을 협의해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용훈 그룹21 대표

현재 문화재 수리조경기술자는 280명이다. 전체 수리기술자 2009명 중 약 14%를 차지하고 있다.

1983년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하면서 문화재 업에 대해서 1년 단위로 등록제를 실시하고 있고, 당시 최초로 있던 업종이 보수단청업, 실측설계업, 조경업이었다.

그런데 2011년 「문화재보호법」에서 문화재수리에 관한 법이 별도로 분리 제정하면서 조경업에 대한 불행이 시작됐다. 종합 수리업이 만들어지며 조경업은 전문공사업으로 격하시켰다.

보수단청업의 연평균 수주액은 약 18억 원이고, 조경업은 2억3000만 원이다. 이러한 차이는 심각한 우려를 나타낼 수밖에 없다.

여기다 문화재수리기술자 1명 또는 기능공 1명이 있어야 업종 신설이 가능한데 문화재조경수리기술자 취득이 굉장히 어려운데 1년에 2억3000만 원의 수주액으로는 인건비도 안 나온다. 회사 유지 자체가 불가능하다.

 

김충식 한국전통문화대 교수

악법은 악법이다. 악법은 법이 아니고 악법이다. 악법은 바꿔야 되는 게 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문화재수리법」은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핵심이다.

알면서 안 바꾸는 건 모르면서 지나가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이다. 그래서 「문화재수리법」은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늘 생각하고 있다.

 

 

고주환 한국문화재수리기술자협회장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재라고 하는 보존 개념보다는 훨씬 큰 틀에서의 이야기로 들린다.

1981년에 조경기술자제도가 태동했을 때 왜 조경기술자가 문화재 보존업역에 필요한지에 대해 명확하지가 않았다. 사실은 조경분야는 우리 기술자협회 측에서 봐도 참여도가 굉장히 저조한 분야 중 하나이다.

문화재 보존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조경기술자가 지금 하고 있는 역할이 시장에서는 잘 느끼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소통이나 협업체계나 이런 것들이 없었다는 것이다.

 

 

김석순 아름터건축사사무소 대표

건축분야에 몸을 담고 있는 입장에서 조경을 얘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이해해 주었으면 한다. 연구에서 제시된 내용을 보면 상당 부분이 건축영역과 교차돼 있는 것을 느낀다.

중복 교차되고 있다는 것은 자칫 전문영역 간의 어떤 불편한 관계 또는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건축관련 학회나 업계와의 공동 토론회 개최 등을 진행했으면 하는 마음이다.

설계부문에서는 문화재 영역분야에서 건물에 대한 설계, 조경설계, 경관조경까지 있으니까 경관조경 따로, 단청이 있어 단청 따로 등 설계를 요구하게 될 것이다. 그럼 행정의 효율성 또는 업무의 안정성, 책임성 등 문제가 유발될 가능성이 있다.

 

 

안승홍 한경대 교수

각 분야에서 어떤 접근 시각을 가져야 될까라는 것에서 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분야 간의 파이 싸움으로 가는 것 아니다.

전통 우리 문화재들을 어떻게 잘 보존 관리 활용화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하는 게 바람직하고, 그랬을 때 관련된 각 분야들이 어떤 역할을 해 줘야지만 궁극적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목표에 갈 수 있느냐라는 점에서 접근을 했다라는 생각이다.

때문에 필요하다면 문화재청에서 관련 학회와 토론회, 공청회 등을 가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황권순 문화재청 과장

질문들에 대해 답변을 하는 것으로 정리하겠다. 전통조경 세계유산 등재 전략을 물었는데, 자연유산 5개년 기본계획에도 일부 담겨 있다.

별서정원, 윤선도 원림 등 조선 원림이나 당시 시대배경이나 이런 것들이 어울려서 세계유산으로도 손색이 없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갈 것이다.

시·도 지정문화재 분야의 전통조경에 관한 자원 조사를 문화재청 주관으로 자원조사를 제안했는데, 자원조사 부분은 전통조경뿐만 아니라 명승의 각 분야별로 다 진행할 예정이다.

조경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조경업으로 발주하지 않는 지자체의 발주 가이드라인 마련에 대해서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청회를 하는 것이다.

관련 제도가 마련되기 전이라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고보조사업에 사업지침을 내릴 때 해당 분야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전통조경분야 인력 확충은 「자연유산법」이 통과되면 인력 확충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표준품셈, 전통조경 수리시방서 마련 등에 대해서는 문화재청 내에 ‘전통조경계’를 만든 목적이기도 하다.

관련 내용들을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겠다.

밥그릇 싸움으로 문제가 비화되는 것을 바라지는 않는다. 다만 해당 문화재 종류별로 그 특성을 잘 유지할 수 있는 보존 관리의 툴을 만드는 것은 문화재청 업무의 목적이기도 하다. 그런 차원에서 문화재 가치를 잘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명분을 삼아서 답을 찾는 방향으로 운영을 해 나가겠다.

[한국조경신문]

 

저작권자 © Landscape 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