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의 불합리한 조경감리 문제에 대해 한국조경협회 감리분과위원회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민신문고에 정식으로 민원을 신청키로 했다.

(사)한국조경협회(회장 이홍길) 감리분과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재호 조경기술사는 지난 9일(화) 조경감리 공식카페에 ‘마지막 호소문’이라는 글을 게시해 국민신문고 민원 제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유재호 위원장은 호소문에서 “임기를 맡은 지 벌써 6년이 돼 간다. 호기롭게 출발했지만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음에 송구한 마음뿐”이라면서 “임기의 마지막 겨울 조경감리원 100인의 국민신문고 운동을 제안한다. 우리 조경감리의 문제이며 과제이다. 우리가 해결해야 한다”며 참여를 독려했다.

이번 국민신문고의 대명제는 ‘조경감리제도 개선’에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에는 200억 원 이상 공사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설공사에 감리자 배치를 해야 한다고 돼 있지만 국토부 고시(시행 2021.1.3)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적격심사항목에 ‘15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조경공사기간 동안 조경분야 자격을 가진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해당공사 착수시 배치계획서에 명시된 등급의 동등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분야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서 건설기술인의 인정범위에서 건설기술인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에 조경은 조경계획과 조경시공관리로 돼 있다. 반면 토목은 토질·지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삭도, 수자원개발로 명시돼 있다. 어디에도 조경을 다뤄도 된다고 명시된 부분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토목이 1500세대 미만 조경이 맡아야 할 감리를 그야말로 싹쓸이하고 있고, 국토부는 이를 방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조경기술자 700명은 지난 2018년 12월 청원서를 국토부에 제출하는 한편, 지난해 4월에는 조경감리원 배치를 배제한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개정안에 대해 환경조경발전재단에서 수정안을 국토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국토부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어 항간에는 국토부 공무원들이 건축과 토목출신이 대거 밀집해 ‘국피아(국토부+마피아)’화 돼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이다.

유 위원장은 “대한민국 건설기술제도의 근간이 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조경공사의 감리업무에는 조경분야 감리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조경공사의 품질관리 개선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국토부가 법을 준수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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