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윤준병 의원

[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윤준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이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안을 입법 발의하면서 자연환경 보전의 필요성이 높은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사업계획 면적이 5000㎡ 이상일 경우에는 평가대상에 포함시켰다.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법에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오염·환경훼손의 사전예방 수단으로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해당 계획 또는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사업 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때 그 사업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환경훼손은 그 절대적인 양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의 자정능력을 고려해 평가돼야만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건강한 국민생활을 유지하는데 의미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현행법에 일정 지역의 환경이 스스로를 정화하거나 복원 시켜 그 환경의 질적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정화 능력의 최대치를 의미하는 ‘환경용량’을 정의하고 환경영향평가등의 기본원칙 및 환경영향평가항목에 환경용량의 개념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자연환경 보전의 필요성이 높은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에 따른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사업계획 면적이 5000㎡ 이상일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시켰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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