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지난 22일 문화재청과 (사)한국전통조경학회가 주최·주관으로 국립고궁박물관 본관 강당에서 ‘제1차 전통조경 보존관리활용 기본계획 공청회’가 개최됐다.

공청회는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됐으며, 황권순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과장을 비롯해 전영우 문화재위원회 위원장, 유병림 서울대 명예교수, 신현실 우석대 교수, 이용훈 그룹21 대표, 정기호 성균관대 명예교수, 조운연 충남동남권역 문화재돌봄사업단장, 박율진 한국전통조경학회장, 서자유 서울시립대 교수 등이 참여했다.

본지는 이날 제안된 주요 내용들을 요약 정리했다.

 

유병림 서울대 명예교수 :

설득력이 없는 것은 개념이 불분명하고 단어의 뜻이 잘 전달되지 않아서 생긴 문제이다. 특히 전통 조경의 입지를 확고히 한다든지 확장성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구체적 범위와 절차에 정당성이 논의돼야 한다.

특히 건축분야하고의 중복되는 용어 선별이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때문에 이에 대해 연구자들이 정책과제로 해야 한다고들 하는데 이것보다는 새로운 개념을 정확히 정의해 나가야 된다.

요즘 한자문화에서 한글문화로 바뀌는 것이 대세다. 용어의 개념을 한글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세계화될 수 없다. 우리분야에서, 우리나라에서 통용이 안 되는데 어떻게 세계화를 하면서 국제학술계에 얘기를 할 수 있겠는가.

K가든도 정확한 개념의 범위와 구체적인 대상에 관해서 저리가 정해가야 한다. 그것이 점차 사회 통념화 돼야 한다. ‘힐링 랜스케이프’라는 말이 요즘 주목을 받고 있다.

지역에 따라서 문화상품의 콘텐츠를 많이 개발해 국제화의 시각을 갖고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신현실 우석대 교수 :

전통조경과 관련된 분야는 조경산업의 국토부와 노동부, 특히 산림청의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새롭게 수립된 제2차 정원진흥기본계획과 K가든 개념은 문화재청이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자연유산법」상의 전통조경분야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들 정책과 접점상에 있는 정책 및 연구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이에 대한 전통조경분야의 위상 정립이 필요해 보인다. 개념에 대한 정리가 있어야 한다.

전통조경분야의 개념 및 내용적 범위를 특화시키는 방향으로는 일본의 정원유적에 대한 정책 동향과 북한의 원림법을 비교하면서 분석해 나가는 게 효율적이라 생각한다.

또한 고고학분야에서 전통정원의 발굴 영역에 해당하는 정원 고고학적 발굴적용은 문화재청만이 할 수 있는 고유의 권한이기에 이들을 동일선상에 놓고 정책이나 학술적 입장에서 비교해 보는 것도 생각해 볼만 하다.

제2차 정원진흥기본계획에 대해 말한다면, 산림청이 올해 1월 정원과 관련해서 한국성을 반영한 K가든의 모델 개발 보급을 발표했다. K가든 모델 조경 등 재연분야는 반드시 문화재청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사업이 진행된다고 명시돼 있는 만큼 전통조경분야 정책의 주요 내용과 범위가 보다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정리돼야 할 것이다.

우리의 전통조경은 「자연유산법」이라는 문화재정책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체계 속에서 발전해야 하고 한국적 정체성을 띤 전통경관으로 거듭나야 한다. 문화재청이 속히 ‘문화자연유산국’을 설치해 정책 방향설정과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 등에 체계적이고 긴밀하게 전통조경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용훈 그룹21 대표 :

1981년 12월 이후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배출되는데, 그때 조경기술자가 배출되기 시작하면서 현재 약 280명의 조경기술자가 배출됐다. 이 숫자는 전체 문화재수리기술자 2000명 중에서 약 14%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들이 문화재 조경 관련해 종사할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다. 2011년 2월 「문화재수리법」이 시행되는데 당시 문화재 수리업에는 ‘수리업’과 ‘보수단청업’, ‘조경 실측설계업’이 있었으나 「문화재수리법」이 생기면서 조경부문에 대해 설계업은 완전히 배제가 됐다.

때문에 수년간 문제로 지적하고 있는 「문화재수리법」 제5조제1항 개정을 요구해 왔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다. 법에 “문화재 실측설계업자가 조경분야 실측설계를 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경계획과 시공업무를 담당하는 문화재 수리기술자에게 하도록 해야 한다”고 돼 있지만 시행령에는 “문화재 조경기술자는 계획하고 시공만 할 수 있고 설계는 할 수 없다”로 명시돼 있다.

시행령에 완화된 부분이 공사비가 500만 원 이상일 경우 문화재 조경기술자에게 검토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설계 용역비 500만 원이 현재 공사비로 발주하려면 문화재청이 발표한 문화재설계대가기준을 따져 환산하면 공사비 3000만 원이 돼야 한다.

결국 3000만 원 미만의 발주는 조경이 필요 없다는 말이냐. 국내에 설계업체가 72개사가 있는데 조경기술자를 채용하는 업체는 전무하다. 소위 건축설계사무소 내에서 형식적으로 도면을 그린 다음 조경기술자에게 검토만 받고 있다. 이게 무슨 책임을 갖고 하겠는가. 도장값만 주고 하는 것이다.

모든 비리와 모순이 시작되고 있으니 반드시 개정이 돼야 한다.

 

온라인 캡처 화면
(좌측부터) 김순기 교수, 윤영조 교수, 김충식 교수, 안승홍 교수, 황권순 과장, 전영우 위원장, 유병림 교수, 신현실 교수, 정기호 교수, 조운연 단장, 이용훈 대표 (온라인 캡처 화면)

 

정기호 성균관대 명예교수 :

K가든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 해외로 나가고 하는 것 다 좋다. 그런데 이게 실체가 없는 K가든을 해외에 나가 정자만 놓고 방치하면서 그게 K가든이라고 고집할 것인가.

해외 주요국가들도 다른 나라에 자기 나라의 정원을 그런 식으로 조성하고 있는지 조금 더 폭 넓은 담론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조운연 단장 :

전통조경 보존과 관리 활용 기본계획은 5개년 계획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실천 가능한 분야만 목록화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내 유산도 사실 아직 전통조경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세계유산을 추진한다는 게 사실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생각된다. 또 「자연유산법」에 전통조경을 담는데, 사실은 문화유적지 내에 전통조경이 많이 있어서 「문화재보호법」과 「자연유산법」이 병행해서 들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든다.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직이 필요한데 현재의 문화재청 내에 한 곳의 ‘계’가 일을 담당하기에는 너무나 어렵다. ‘국’ 단위가 추진해야 되겠지만 최소한 ‘과’가 움직여 정책을 개발하고 그 법을 만들어내고 해야 한다. 때문에 ‘전통조경과’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 부분은 문화재청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문화재 수리기술을 담당하는 수리기술과가 있는데 조경을 공부한 직원은 한 명이다. 그마저도 수리에 관한 업무보다는 서무 행정을 대부분 하고 있다. 최소한 ‘계’의 조직이 있어야 「문화재수리법」에 대한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황권순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과장 :

인터넷을 통해 질의된 내용을 답변하는 것으로 대신하겠다. 전통조경업과 기술자에 대한 부분이 많았는데 전통조경에 관한 부분들은 국토부나 산림청이 하고 있는 것에 대비해서 현대식 조경과 차별되는 전통조경 사업으로 갖고 가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전통조경품셈시방서’는 별도로 하나하나 차근히 마련해 가겠다. 보수단청업에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나왔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

실측설계업부터 보수분야와 조경분야를 분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기능자 부분에도 실측설계사보가 있는데 그 부분도 보수부분과 단청부분을, 아니 조경부분을 분리하겠다.

조경실측설계업이 분리되면 하도급이 아닌 원도급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국외의 전통조경 정책환경 동향, 특히 기후변화에 대해서 질의해 왔는데 현재 기후변화에 관한 대응 모니터링 부분이 포함된 종합정비계획 지침을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국립자연유산원’ 정책집행기구가 준비되고 있다. 그 안에 ‘전통조경과’가 신설이 되면 문화재 연구실의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산림청에서 「정원법」을 만들어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말하자면 한국형 정원에 관해서는 반드시 문화재청과 협의토록 하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별도의 독자적인 산림청 사업은 진행이 안 된다.

 

이창환 한국전통조경학회 명예회장 :

김포 장릉이 매우 심각하다. 6000세대의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태릉도 그렇고 동구릉 옆에 왕숙지구 개발, 창릉지구 개발도, 파주 장릉 등 문화재들이 난리가 났다.

그런데 학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입을 닫고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 연구자들이 답변해야 한다. 문화재청이 답변을 하는 게 아니다.

과연 학회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를 반성해야 한다. 영국 리버풀이 세계유산 지위에서 박탈됐다. 독일 드레스덴 계곡도 지위가 날아갔다. 우리가 당면한 상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중요한 시점이다.

 

전영우 좌장 :

앞으로 2차와 3차 공청회가 있을 예정이다. 정부청사나 국회, 서울역 KTX를 타면 독도와 서해안 갯벌에 대한 동영상들이 나온다. 영상 끝에 국가유산이라고 하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이제 이러한 흐름에서부터 우리가 좀 밝은 미래를 생각해 봐야 할 때이다. 자연유산의 가치나 전통적 의미를 되새겨서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는 김순기 순천대 교수 ‘전통조경의 개념과 용어 정리’, 윤영조 강원대 교수 ‘국내 조경 정책환경 및 동향’, 김충식 한국전통문화대 교수 ‘전통 조경 실무 동향’, 정해준 계명대 교수 ‘국외 전통 조경 정책 환경 및 동향’, 안승홍 한경대 교수 ‘전통 조경 기본계획’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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