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서울시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서울시도시숲조례안」) 제정안이 서울시의회에서 발의 됐다.
송명화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제3)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도시숲조례안」은 「도시숲법」 제정에 따라 도시숲등의 조성·관리계획 수립의 근거 규정과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정비 및 개정, 민간참여 활성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서울시도시숲조례안」은 기본적으로 「도시숲법」을 대부분 준용하고 있으나 제3조 타법률과의 관계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서울시 도시공원 조례」, 「서울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를 우선토록 했다.
이는 다른 지자체 조례에는 없는 내용으로 모법인 「도시숲법」을 준용하지만, 「도시숲법」에 관련된 사항일지라도 관리나 조성에 관해서는 4개의 법률을 우선 적용토록 한 것이다.
다만 이번 조례안에는 「도시숲법」 제15조(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사업의 시공)에 관한 조성 관리 자격부분이 빠져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도시숲법」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중 조경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에 등록한 자’ 등이 명확하게 제시됐으나 「서울시도시숲조례안」에는 구체적인 내용은 담겨있지 않아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에 대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경계 관계자는 “이번 「서울시도시숲조례안」에는 「도시숲법」에 명시된 것과 같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참여는 물론 조경설계업의 자유로운 참여가 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조례안에 담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도시숲조례안」은 송명화, 강대호, 김기덕, 김수규, 김제리, 신정호, 유정희, 이광성, 이상훈, 임종국, 홍성룡, 황인구 시의원이 공동발의했으며, 오는 11월 중 입법예고될 예정이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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