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환경부는 「자연환경보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시행령 개정안에 담긴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멸종위기종 서식지 복원을 위한 사업을 비롯해 국제적 보호지역 복원, 하천복원 등 자연환경 조사 결과에 따라 복원의 시급성·복원효과 등을 고려해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업으로 규정하는 안을 신설했다.

또한 자연환경복원사업 후보지 목록작성을 위한 조사 대상에 관해 야생생물등의 서식실태 조사와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을 위한 조사 등 활용, 자연환경복원 대상지역의 현황 및 우선순위를 평가해 후보목록을 작성토록 안을 신설했다.

이에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가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복원사업 추진실적을 보고하고 환경부장관은 평가결과를 반영해 비용을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사업자에게 생태계보전부담금을 환급 할 경우 원금 외에 이자도 지급하도록 해 환급받는 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했으며, 사업 완료 전에 협력금 일부를 우선 반환할 경우, 반환 금액을 기존 사업비의 50%에서 70% 증액해 사업자의 편의도 제고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는 복원계획 수립 시 환경부장관에게 승인 신청을 하고 환경부장관은 이를 30일 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토록 했다. 여기에 환경부장관 또는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는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 수립 시 자연생태, 환경복원 등의 전문가로 자연환경복원사업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의견을 듣도록 했다.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 중 복원목표, 사업기간·비용, 복원사업 점검 및 평가 등의 사항 변경 시 변경승인을 받도록 했다. 생태계보전부담금 환급 시 가산되는 이자율은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금리로 정하도록 규정했다.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1월 2일(화)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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