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암 산림청장이 15일 대면적 모두베기를 차단하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목재생산·이용 등을 담은 벌채(목재수확)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산림청

[Landscape Times 이수정 기자] 30년 이상 된 ‘오래된 나무’가 탄소흡수율이 떨어진다며 30년간 30억 그루 심기 등이 담긴 탄소중립 산림정책이 국가 주도 산림 벌목정책이라 비난받은 가운데 산림청이 지난 6월 재검토 입장을 발표한지 석 달 만에 대규모 벌채를 제한한 벌채(목재수확)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산림청이 15일(수) 브리핑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벌채 면적을 현행 50㏊에서 30㏊로 축소하고, 재해·경관·생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벌채지 내 급경사지, 계곡부, 산 정상부 등 산림을 존치한다.

보호지역은 모두베기 방식의 벌채를 금지하고 국유림에 대해서도 솎아베기와 교호대상 개벌, 소규모 모두베기 등을 적용한다.

연접한 벌채 지역 간에 일정거리를 두고 벌채 기간을 유예해 대규모 벌채를 제한하는 규정을 뒀다.

생태계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SFM) 기반 마련을 위해 임도(산림도로)를 확대하는 등 목재수확방식을 위한 인프라 건설도 포함시켰다.

또한, 그동안 무분별한 벌채로 인해 훼손된 산림현장에 대한 관리 감독체계 및 벌채 규제로 불이익에 처한 산주나 임업인에 대해서도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한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이날 “벌채(목재수확)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벌채에 따른 재해·경관·생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함으로써 산림보전과 효율적인 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개선방안에는 산림청이 지난 1월 발표한 ‘2050 산림부문 탄소중립 추진전략’의 핵심이자 비판의 도마에 올랐던 벌기령(목재수확이 가능한 나무연령이나 수목나이(영급)에 대해서는 언급이 부재하다. 다만, 산림청은 단순 동령림(同齡林) 구조의 산림에서 생태적으로 안정되고 다층구조의 항속림(恒速林)으로 단계적 전환해 골라베기 중심의 목재수확과 하층 식생 보호로 자연친화적 산림 관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최병성 환경운동가는 이번 산림청의  발표를 두고 SNS를 통해 “30살이 늙은 나무로 계속 베겠다는 뜻”이라며 “싹쓸이 벌목 방법 몇 가지를 수정이 아니라 근원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아직 산림청은 벌목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나무라는 자원을 후손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숲을 어떻게 가꿀까를 고민해야 하는데 어떤 나무를 심어야 50년, 100년 뒤에 후손들이 잘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매뉴얼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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