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조경협회 관계자들은 최병암 산림청장과의 면담을 통해 어려운 실정을 전했다   ⓒ한국조경수협회
지난 13일 조경협회 관계자들은 최병암 산림청장과의 면담을 통해 어려운 실정을 전했다 ⓒ한국조경수협회

 

[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조달청이 올해 1월 1일부로 조달청훈령을 통해 조경수 가격조사 고시를 폐지하면서 조경수목 시장경제가 교착상태에 빠져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해까지 조달청이 고시한 조경수 약 1590건을 기준으로 가격을 형성해 올 수 있었으나 문제는 내년도 수급가격이다.

위태롭게 운영되던 조경수조달은 실효성 있는 조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조달청이 가격 고시 자체를 포기한 상태에서 조경수 농가들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조달청에 대한 원망의 목소리는 9개월째 이르고 있다.

(사)한국조경수협회(회장 김규열)는 조달청의 가격 폐지 행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 또는 행정 소송 대상여부를 법률적인 검토에 착수했으나 조경수 가격고시 업무는 “국가가 당연히 해야 할 업무”에 해당하지 않아 행정 심판 청구나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오면서 다른 대응책을 마련해야 했다.

(재)환경조경발전재단(이사장 심왕섭) 측과 조달청을 방문해 조달청에서 조사해 고시하는 10~30% 내외일부 품목에 대해 3개월 마다 자료를 공유하겠다고 제안도 했으나 요지부동이었고, 조경단체와 주요 발주처인 공공기관, 서울시, 산림청 등 관계자들이 대책협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결국 여러 논의 끝에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가격고시 문제에 대한 방안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하는데 이르렀다. 그러나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발주처 입장에서 조경수 가격을 제시하는 방식은 자율시장 원칙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조경수 농가의 입장을 대변하는 단체인 조경수협회는 조달청에 기존에 협회에서 발행했던 ‘조경수 가격수첩’(조달청 가격고시)에 게재하던 것을 활용할 뜻을 제안했다.

하지만 조달청은 “이익단체가 제시하는 가격고시는 있을 수 없으며,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혀 조경수 농가들은 물론 조경수 이용자들도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한 조경수 농가는 “후진국형 태만한 행정을 되풀이 하고 있는 것은 조경수 생산자, 조경업체, 조경관련 언론사, 학계에서 그동안에 조경인의 목소리를 내는 것에 관심을 갖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조경수 생산자 단체에서는 조달청 조경수 가격이 물가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불만에 목소리가 많지만 이를 이슈화 하려고 하거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없다”며 개탄했다.

조경수협회는 지난 13일(월) 최병암 산림청장과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조달가격 폐지에 따른 대안으로 농촌경제연구원 임업관측정보에 조경수 품목 확대를 제안했다.

임업관측정보에는 단기임산물 6개 품목 중 조경수는 1개 품목이나 조경수의 경우 다른 품목과 달리 수종과 규격이 세분화돼 있는 만큼 조사발표에 필요한 추가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요청한 것이다.

협회 관계자는 “올해는 지난해 조달청 가격을 준용했지만 내년에는 새로운 가격정보 제공이 시급한 실정이다. 어떠한 방법으로 조경수 가격정보를 제공하게 될 것인지 빠른 기간 내 검토를 통해 내년도부터 가격정보가 제공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격정보 제공 수종 시기 방법 등 정책 결정 과정에 생산자단체인 협회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최 청장에게 전했다.

한편, 조경수협회는 최 청장에게 조경수 산업 활성화 및 발전포럼 행사 예산지원방법 개선을 통해 정액 지원 요청, 임업기계화 장비 구입 융자사업 지원 확대, 조경수 생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적용 대상 품목 반영 등을 제안했다.

[한국조경신문]

 

최병암 산림청장(좌측에서 3번째)과 조경수협회 관계자들  ⓒ한국조경수협회
최병암 산림청장(좌측에서 3번째)과 조경수협회 관계자들 ⓒ한국조경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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