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국회의원
윤관석 국회의원

[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인천남동을)은 지난 10일(금) 「공간복지기본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간복지법」은 경제 및 소득 수준 향상에 따라 국민 행복 실현 수단으로서 복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복지는 주거, 보건,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서비스로 국민 삶의 질과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국가 정책의 중요한 목표라고 정의했다.

복지 확대를 위해서는 인력과 예산, 공간 및 시설 등 자원의 적절한 투입이 필요하며, 특히 복지 공간과 시설의 조성은 주민에게 복지의 기회를 확대해 거주 가치를 제고하고 이웃 간 관계망을 넓혀 삶의 정주성을 강화하므로 그 자체로서 복지, 즉 공간복지의 구현으로 볼 수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공간복지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되는 개별 시설사업은 근거 법률, 계획, 예산과 소관 부처 등이 달라 유사 시설 및 기능의 중복성, 공급입지 및 시설 규모 등의 적정성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근 중앙 및 지방정부는 생활SOC로 대표되는 각종 범부처, 범지역 협업사업으로 변화를 꾀하고 있는 만큼 정책 방향의 일관성 및 지속성을 확보하며 각 예산의 과다 투입을 막고 국민 눈높이와 지역 특성에 맞는 공간복지를 적극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해 공간복지시설의 계획적 공급 및 관리 체계화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민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세대와 계층에게 필요한 공간과 서비스를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제공하는 것을 ‘공간복지’로, 공간복지를 통해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과 공간을 ‘공간복지시설’로 정의 ▲국무총리는 5년마다 공간복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 ▲공간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공간복지 실태조사 실시 ▲시·도지사는 공간복지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지역의 공간복지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5년 단위의 공간복지 시행계획을 수립 ▲공간복지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공간복지정책위원회 설치 등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공간복지기본법은 공간복지를 증진시켜 국민의 생활기본권을 보장하는 한편, 저출산·고령화, 기후변화 등 미래 변화와 지역 여건 변화에 유연한 대응이 가능한 공간복지 추진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라면서 “법안 발의 이후에도 보완할 부분은 없는지 충분히 살펴 모든 세대와 계층이 필요한 공간과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기반 마련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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